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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13 년과정과정 교육은 공립학교의 경우는 비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누구나 전액 무료이지만,사립학교의 경우는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외국 국작 소유자든 영국 국적 소유자든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똑같이 100% 납부를 해야한다.
그러나 영국내 대학에서는 Home Fee or Overseas Fee의
두 종류의 수업료가 적용되고 있어 Overseas Fee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Home Fee에 해당하는 학생들보다 6 배 이상인 년 20,000파운드의 학비를 납부해야한다.  
이에대해 일부 Overseas Fee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외국인들에게 대학이 수업료를 차등해서 받는 다고 성토하고 있지만,사실은 그 차액은 영국 주정부 등에서 영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즉,Home Fee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대한 차액을 영국 주정부가 모두 부담하고 있어 실제로는 수업료는 모두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home fee의 경우엔 2005년까지 1,500파운드였으나,2006년 학년도부터 그 두배인 3,000 파운드로 인상되어 영국 대학생들이나 그 학부모들에게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Home Fee 적용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그외 학생들은 Overseas Fee에 해당한다.
1. 영국 영주권자(settled)로서 학년 시작일 현재 3년    이상 거주자
"Settled" : being ordinarily resident in the UK without any immigration restriction on the length of stay in the UK
2. EU(European Union) 국민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   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   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항가리, 아일랜드, 이   태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그, 말타, 네   델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27개국)
3. EEA(European Economic Area) 국가 : EU + 아이스란   드, 리첸스타인, 노르웨이
4. 스위스, 터키 출신
5. 국제난민 및 이에 상응하는 자
6. 영국의 해외식민지 출신

그리고 Further Education(FE)의 경우 home fee 적용대상자 확대가 대폭 확대된다.
FE이란 의무교육 이후 이루어지는 교육, 주로 직업교육에 해당하며 Higher Education(HE)이라고 칭하는 대학교육과는 구별된다.
LSC(Learning and Skills Council)의 지원을 받는 계속교육기관의 경우 위의 home fee대상자를 포함하여 다음 해당자도 home fee 적용대상이 된다.

* 과정시작일 현재 3년 이상 영국 거주자
* 망명신청자 중 16-18세 해당자, 망명신청 후 6개월      경과한 자
* 영주권을 받은 후 3년 미만 경과자
* 영주권자와 1년 이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 영주권 혹은 이민 허가를 받은 부모나 외교관인 부모   가 동반하는 16-18세 해당자

그외 더 자세한 자료는 Tuition Fees : will I pary the 'home' or 'overseas' rate for study? (UKCOSA 웹사이트 안내자료)나 UKCOSA 웹사이트(http://www.ukcosa.org.uk)를 참조하길 바란다.
                   한인신문 단독 영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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