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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브라운 총리가 테러 예방을 위한 영국 보안 강화 정책을 제안함에 따라 앞으로 영국을 출입하는 영국인을 비롯 외국인들은 출입국 시 최대 53개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영국 각 언론이 보도했다. 본 정보는 신용카드 기록, 이메일 주소, 차량 번호 등의 개인 신상 정보 및 여행 계획, 여행지 주소 등을 비롯 체류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티켓 구매 시 의무적으로 티켓 구입처를 통해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민국, 보안국, 경찰, 세관에게 대상자의 영국 출입이 행해지기 24시간 전에 공유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관들에 의해 정보 심사 결과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국 출입이 즉각 금지되며, 가시적인 위험 요소를 보이지 않더라도 가령 과속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많거나 하는 등의 사안을 이유로도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른바 전자 국경(e-borders) 강화 정책은 고든 브라운 총리가 새롭게 발표한 테러 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공항, 항구 및 쇼핑센터와 같은 구역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10년간에 걸쳐 12억 파운드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본 정책은 이르면 오는 2009년 중반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영국 거주민 및 외국인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며, 항공편, 배편은 물론 경비행기나 개인 요트로 국경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되며, 유로 터널을 통한 이동에도 적용된다.

한편, 이러한 정보 확보와 관련, 여행업계는 연간 2천만 파운드의 예산을 지출하게 됨에 따라 이는 고스란히 티켓 가격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부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해 여행세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실제 영국을 출입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가족 단위의 영국인 여행객임을 감안할 때, 지나친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공항에서의 수속 시간 또한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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