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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에버랜드 사태를 보면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성 의무가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도 적용됨을 느끼게 한다.
자기 신분과 격에 맞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가 사모CB를 발행할 당시에는 행사가격이 자율화되었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이란 우리 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신분이 높은 개인이나 세계적인 기업 이 법을 지켰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으로 자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 에게 일반 국민이 바라는 기대 수준은 실정법 이상으로 높다는 사실을 삼성측 이 보다 일찍 인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미지 실추 등 삼성이 지금 지불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포함한 코스트는 삼성에버랜드가 CB를 발행해 이재용 상무 등 친ㆍ인척에게 인수시킬 때 절 약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증여세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 다.
삼성그룹 매출액은 우리 국내총생산(GDP) 중 24%에 이르고, 수출액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22%를 점하고 있으며, 상장된 삼성 계열사 시가총액은 자본시장 시가총액 중 23%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민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삼성에 지금 사회는 지나치리만치 비우호적이라고 여길지 모른다.
삼성 관계자들은 이런 분위기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 을 것이다.
그러나 일류기업이기 때문에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라고 받아 들이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국민의 상식적인 법 판단을 도외시하고 형식적인 법 논리만을 따져 기업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다하지 못한 삼성의 태도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사모CB 행사가격이 자율화되었던 당시의 법 정신으로 보아 실정법 위반으로 몰아붙이기에는 무리가 따른 것 같다.
삼성에버랜드가 CB를 발행한 시점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으로 이 회사는 흑자도 그다지 실현하지 못하여 CB 자체가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아닐 수 있었고, 에버랜드 주주인 계열사들도 CB를 인수할 자금 여유가 없어 기존 주주들이 실권할 경우 제3자 배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 었을지 모른다.
증자의 경우 신주를 얼마의 가격으로 발행해야 할까. 기존 주주들이 100% 인수할 경우 발행가격은 얼마가 되든지 주주들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격이 높으면 발행주식 수가 줄어들고 발행가격이 낮으면 발행주식 수가 늘어날 뿐이다.
발행가격의 높낮이가 기업 가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제3자 배정의 경우 현재 기업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기존 주주의 부가 제3의 새로운 주주에게 이전되는 결과를 자아낼 수는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 추정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추정 시가인 8만5000원보다 낮은 7700원에 인수시켰기 때문에 97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는 이번 법원 판 결의 논리를 액면 그대로 따르게 되면 우리나라 상장기업 대부분은 배임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현재 유상증자시 발행가격은 시가에서 평균 25~ 30% 할인해 발행되기 때문이다.
삼성 관계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실정법 논리와 효율성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답게 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하면서 작금의 분위기에 너무 위축되 지 말고 더 경쟁력 있는 세계적 기업으로 삼성을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 분위기를 국민의 반기업 정서가 확대되었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상식 있는 대부분의 국민은 기업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삼성이 고용 확대나 수출 신장 등 국민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국민은 인정하고 고마워 한다.
국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너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열린 세계 지식포럼에서 잭 웰치 전 GE 회장은 개막식 토론에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내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며 이익의 사회 환원은 그 다음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의 본질을 외면하고 성인군자에게 요구되는 지나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여 기업을 위축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손상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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