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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저널 평론


    재영한인회장 선거, 후 폭풍이 더 큰 문제다 !
이번 선거를 통해 더이상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친목과 화합,그리고 발전된 한인사회를 이룩하자


재영한인회장 선거가 공지되고 후보자 3 명이 지난 11월 1일 후보 등록을 마침으로써, 재영한인 사회는 한인회장 선거라는 대명제를 앞두고 다시 한번 회오리가 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낙규)는 2일 박영근,석일수,서병수씨 등 3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후보자들 세 명중에서 두 후보는 지난 2007년 한인회장 선거의 결과에 대해 재판 당사자인 만큼 이번 선거 후 결과에 대해서는 이들을 비롯한 다른 후보들이 선거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재판이나 고소고발 등이 없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비롯한 재영한인 사회의 지대한 관심과 감독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까지 문제 제기되어온 몇 가지 사항을 간과한 경우 다시한번 고소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지는 이를 다시 문제 제기하여 선관위를 비롯한 선거 관계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아래 본지가 문제 제기한 내용은 선관위가 입후보한 후보들과 사전에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해낸다면 최소한의 고소고발같은 일은 사전에 방지가 가능해 다시한번 재영한인 사회의 악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입후보자들의 다수결의견보다는 반드시 입후보자들의 전격적인 동의와 합의를 얻어내야만 향후 시비의 여지를 없앨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아래 사항들에대해 세 후보자들이 이의 제기를 안한다면 천만다행이고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본지뿐만 아니라 재영한인들의 간절한 소망일 것이다.


한인회비 납부자들에대한 문제점


일반적으로 재영한인회는 첫 임원회의에서 당해년도의 사업을 계획하면서 회원들에 대한 연 한인회비를 심의 의결하여 재영한인사회에 발표를 한다.
2009년과 2010년의 경우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 지는 몰라도 동포업체는 150 파운드, 일반 개인회비는 50 파운드로 알려졌다.
본지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자하는 것은 동포업체,개인회비,학생회비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재영한인으로서 업체를 운영중인 사람이 150파운드대신 50파운드만 납부를 해도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중 어떤 한인은 큰 길에 점포를 열고 운영중일 수도 있고,또 어떤 한인은 점포는 없지만 회사를 차려 영국 정부(Company House)에 정식 등록을 해놓고 운영을 하고있든 아니면 페이퍼 캠페니 등의 대표로 있을 수도 있고, 부인 등 가족 명의 등 어떤 방법으로든 사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동포업체라함은 영국에 거주하면서 먹고살기위해 사업을 하는 사람들,다시말해 연금만으로 먹고 사는 한인들, 한국에서 생활비를 가져오는 사람들,이자 소득이나 임대 소득만으로 사는 사람들,직장에서 급여만을 받고 사는 한인 등을 제외한 영국에서 먹고살기위해 상행위를 하는 모든 한인들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한 관점에서 볼 때 운영을 하고있든 아니든, 이익을 내고있든 적자를 보고있든에 관계없이 그들도 동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데 그들이 50 파운드를 납부 후 선거권을 갖는다면 150파운드를 납부한 다른 회원과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언제라고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 모년 한인회장 선거에서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회원이 50 파운드만 납부했다하여 선거권이 주어지지않아 100 파운드를 더 납부하고 선거에 참여한 적이 있음을 기억한다.
이번 회비 납부자들중에도 이러한 회원이 다수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보들의 시비 여부에 따라 유권자 자격에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단 한번도 한인회비를 납부한 적이 없었던 많은 재영한인들이 최근 선거를 앞두고 50파운드씩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이번 선거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문제는 더욱 주목된다.



이사회 납부한 한인회 임원 일부,한인회비 납부 없어

재영 한인회가 제공해 한인사회에 유포된 자료에 따르면 한인회 임원중에서 이사회비 납부자들중에 한인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임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사회비는 정관에 없는 조항으로 한인회 이사회 등 임원회의를 하면서 혹은 회의를 마치고 발생하는 음식비, 주류 등 음료수비를 한인회비로 사용치 말고 임원들이 직접 부담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임원들의 찬조비이다.

본지가 한인회 관계자와 통화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행히도 한인회측에서도 이에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위해 재정리하고 있다고는 하나, 한인사회에 유포되어버린 자료에 밝혀진 이사회비를 취소하고 한인회비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향후 충분한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사회비는 한인회비를 대신할 수 없는 만큼 이사회비를 납부하고 한인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임원들은 한인회비를 납부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선거권자와 선거권자의 자격에 영향을 주는
정관 해석 및 수정 절차에 따른 문제점 시비 충분히 가능

현 집행부에의해 회장 선거에 매우 예민한 피선거권과 선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관 해석과 수정 절차는 일부 후보들이나 유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매우 예민한 문제이다.
과거 정관에는 피선거권자(회장 입후보 자격)는 만 45세 이상으로 영국에 5 년이상 거주한 자중에서 3 년간 연속해서 한인회를 납부한 자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정관이 아닌) 피선거권자의 자격중 3 년 연속납부가 2 년 연속으로 바뀌었다.
이는 2008년 조태현 회장대행 당시 한인회를 납부한 회원이  십수 명에 불과해 2008,2009,2010년 3 년 연속 납부한 회원의 수가 거의 없기때문에 불가피하게 2 년 연속으로 자격을 변동시켰다는 것이다는 점 충분히 이해가 가고 동의한다.

하지만 이번 입후보자중에서 2008년 납부자 십수 명에 포함된 자가 있다면 이는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선관위는 매우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 후보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개정한 이번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후보는 다른 후보의 자격에 충분한 시비를 할 수 있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또한, 선거권의 자격도 2 년 연속 납부자에게만 주어졌던 것을 2009년 혹은 2010년 중에서 단 1 회만 납부를 해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도 역시 정관(혹은 규정)을 개정한 것이니 만큼 입후보자들의 동의가 확실히 필요하다.
이 규정은 입후보자들의 당락에 분명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재영한인회인가, 재영한국인회인가 논란

재영한인회 정관 제 5 조 1 항은 회원의 자격을 "UK와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국인으로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서인 지 이번 선관위는 선거인 자격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과거에 가졌던 사람'으로 정하고 선거시 한국여권 원본 제시를 요망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정관을 지키는 일이다.

선거권을 행사해야하는 회원은 한국인이어야 하지만 피선거권을 가진 한인회장 후보는 정관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회원중에서 회장을 출마하는 것이 당연하기때문에 한인회장 후보 자격도 결국은 한국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이 회장후보들 가운데 속칭 이중국적자가 있다면 대한민국 법에 의해 타국의 국적을 취득하자마자 즉시 한국 국적이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후보는 한국인이 아닌 영국인이기에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문제는 이와같이 이중국적을 보유한 대부분의 전임 한인회장들이 유유하게 정관을 어겨가면서 한인회장에 출마하여 당선, 회장을 역임했다는 사실이다.

본지는 여기서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사실에 대해 지적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회장 후보자 즉 피선거권자도 한국인이 아닌 상태에서 출마해 당선되는 데 선거권자까지 한국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위해 한국 여권을 들고와 투표를 하는 것이 과연 형평의 법칙에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재영한국인회가 아니고 재영한인회'라면 현재 거주를 위해 취득한 국적을 논할 것이 아니라 ,과거처럼 한인들이면 18세 이상 1 년이상 체류만 증명할 수 있다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과거에는 한국인이었는 데 시민권을 얻어 한국 법을 존중하여 한국 정부에 알리고 한국국적을 포기한 선량한 한인은 한국여권이 없어 선거를 못하고, 현재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법을 어기고 한국 국적을 가진 가짜 한국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답은 간단 명료할 것이다.


정관 제17조 2 항의 문제점은 최고의 문제

정관 제17조는 정기총회에 관한 사항으로 현 정관중에서 가장 문제기되는  2 항은 '회장 선출(단일 후보일 경우),인준(복수후보일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2항'은 2007년 한인회장선거에 대해 당시 박영근 후보가 석일수 전회장,조태현 회장 대행을 상대로 '회장선거 무효소송'에서 거론되었던 항으로 문제가 되었던 조항이다.

2006년 7월28일 개최된 임시총회 당시(회장 석일수,사회 김태경)에 정관 개정에 있어서 이 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삭제되어야만 하며 언제든지 문제 발생 요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당시 회장과 사회자는 '재영한인회의 명칭을 재영한인총연합회'로 명칭 개정에만 관심을 두었고 교육기금위원회 문제가 시급하다면서 이를 무시했던 조항인데 결국 석일수 전회장은 이 항으로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었다.

이 항의 내용은 2003년이전에 한인회장에 당선되면 1 년씩 두 번 연임이 가능했는 데, 2 년째에 해당하는 회장선거를 그 회장이 첫 회에 위촉한 이사들에의해 선출하게 되어 있어, 100% 당선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자신이 위촉한 이사들에의해 당선되는 것에 대해 한번 더 총회에서 승인을 받자고 해서 만들어졌던 항으로 지금 선거제도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고 오히려 지난 소송처럼 악이 되고 있다.

지금은 정관이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들이 직접 투표를 하고 있고, 선거당일에 최다득표자에게 당선증 수여와 함께 당선이 선언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처럼 세 후보가 출마한 경우 당선이 되었더라도 이 항에의해 총회에서 다시 인준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

만약 낙선자측에서 총회 당일날 인원을 동원해 당선자의 인준을 거부한다면 당선이 취소되는 것인가 ?

2007년 12월 선거후 당일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태현 당선자에게 당선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당시 낙선자인 박영근후보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지 않았다고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이것이 법원에의해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정관(규정) 개정 절차, 후보간 합의 중요

현 한인회 집행부는 한인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관을 바탕으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2010년 7월 9일 이사회에서 변경시켰다고 밝혔다.

한인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관을 인수받은 현 집행부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자격이 정관 내가 아닌 '(별도규정)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있기에 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함으로써 '정관 개정이 아닌 별도 규정 개정'이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은 100% 동의한다.

하지만 현 정관의 개정 절차와 개정 내용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며, 현 정관이 무효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현 정관은 2004년 2월 16일 일부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2006년 7월 28일 일부개정이 이루어진 후 지금까지 개정을 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현정관의 내용은 2004년 2월 16일의 내용에 2006년 7월 28일 개정한 내용만 유효한 것이다.
이미 앞에서 밝혔지만 2006년 7월 28일 임시총회에서는 '재영한인총연합회' 로 명칭 변경이외는 다른 내용의 변경이 없었다.

2006년 7월 28일이전의 전임 회장과 본지가 전화 질의한 바에 따르면 " 분명히 선거권자의 자격과 피선거권자의 자격"이 정관 내에 있었다." 고 확언했다. 그 전임회장은 " 어떻게 이러한 중요한 내용이 별도 규정에 있을 수 있겠느냐 ?"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현 정관은 " 2006년 7월 28일이전의 내용에 재영한인총연합회로의 명칭 변경" 만 존재해야한다.

그런데 그 사이 총회에서나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없이 어찌보면 정관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누군가에 의해 멋대로 재편집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정관은 무효이고, 현 집행부가 이 정관을 바탕으로 변경한 선거권자의 자격과 피선거권자의 자격도 인정되지 않아 과거의 자격으로 복귀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조태현 대행 1 년'을 한인회 기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핵심으로 등장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만약 본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선거 후 피선거권자와 선거권자의 자격으로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누가 만신창이가 된 한인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들수 있나


이제 세 후보가 선거전을 위해 악전고투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특히, 지난 수 년동안 소송 당사자인 두 후보의 선거운동 방법은 예측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요한 것은 이들 세 후보가 자신들의 당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해도 지금까지 수 년동안 소송과 대립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점을 고려하여 차기 회장은 다음 2 년간에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친목, 그리고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이에 유권자들은 학연,지연 등을 떠나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개인적인 감정을 묻어버리고 향후 2 년이 지금까지의 상처를 씻어낼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한 표의 결정에 심사숙고해야한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가 향후 2 년간 남길 자취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책임을 지는 자세로, 다시는 부끄러운 한인 사회, 한인회가 되지 않도록 이번 선거에 임해야한다.

2012년 올림픽을 맞이하여 한국에서 영국을 방문할 손님들에게 부끄러운 모습만은 더이상 보여주지 않도록 제대로된 새 한인회장을 선출해야한다.  

유로저널 논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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