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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30 18:30
일본의 '독도 측량'의 저의를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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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외교통상부는 “일본 해상보안청이 1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수로 측량을 위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를 탐사하겠다고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력 대응에는 먼저 퇴거를 명하되 불응하는 경우에는 정선, 검색 및 나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일본이 시도하는 ‘수로 측량’은 양날의 칼에 비유할 수 있는, 음흉하기 그지없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독도 근처에서 실시되는 것이기에 성공하면 독도에 대한 우리의 권리가 그만큼 훼손될 것이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어나게 될 갈등과 마찰은 사태를 국제분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해상보안청 소유 선박을 이용해 수로를 측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함정이다. 유엔해양법협약상 EEZ 안에서 ‘해양의 과학적 조사’를 하려면 연안국의 동의가 필요하지만(제246조2), ‘수로 측정’을 하는 데는 연안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본의 ‘수로 측량’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 않은 ‘해양의 과학적 조사’라면서 그 위법성을 부각시킬 경우, 일본 측이 ‘수로 측정일 뿐’이라면서 비난의 창끝을 피해 갈 수 있는 여지를 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양의 과학적 조사’와 ‘수로 측량’은 유엔해양법협약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내법도 별개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해양의 과학적 조사와 수로 측량을 구별,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 선박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연안국은 그것을 무해통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1조1(g)와, 통과통항중인 외국 선박은 해협 연안국의 사전 허가없이는 어떠한 조사 활동 또는 측량활동도 할 수 없다는 동 협약 제40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자와 관련해서는 외국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를 통항할 때 ‘조사 또는 측량’ 활동을 하게 되면 이를 무해한 통항으로 보지 않는다고 우리나라 영해및접속수역법 제5조② 11은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이 틈새를 이용, ‘수로 측량’을 한다면서 EEZ에서는 연안국의 동의없이는 해양의 과학적 조사를 못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규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것이다. 일본의 행태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수로 측량에 이용한 선박이 그들의 해상보안청 소속이라는 점이다. 정부 선박에는 상업용과 비상업용이 있는데, 해상보안청 소속 선박이 비상업용 정부 선박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비상업용 정부 선박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군함과 똑같은 법적 지위가 인정되어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연안국은 그 선박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정선,검색 또는 나포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영해및접속수역법에 명시적 규정(제6조, 제8조)이 있다. 우리나라 해양과학조사법에 외국 선박이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않고 해양과학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정선?검색?나포 기타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3조①)고 돼 있지만 이것은 상업용 정부 선박 또는 사선(私船)에 해당할 뿐, 비상업용 정부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 결국, 이번 사태에서 먼저 퇴거를 명하되 불응하는 경우에는 정선?검색 및 나포도 불사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언급이 과연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번 사태와 관련, 정부가 강력하되 슬기로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일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 치밀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그간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 왔는가? 더 이상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무시전략은 한계가 있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태해결에만 급급하는 수동적 문제 해결이 아닌 능동적 방법을 수립, 투사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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