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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9.03.12 23:16
北, 동해 영공 '南민항기' 안전 위협에 항공사 우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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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해 영공 '南민항기' 안전 위협에 항공사 우회 결정 대한항공, 아시아나 추가 경비 및 1200 km 우회로 40분에서 60 분정도 더 소요 북한이 동해상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한국 민간 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를 비인도적 처사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5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한.미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기간 자신들의 영공과 그 주변에서 어떤 군사적 충돌사태가 터질지 알 수 없게 됐다면서,특히 "우리의 동해상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 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선포했다. 조평통은 또 "북한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어떤 사소한 도발이나 도발적 징후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고 무서운 불벼락을 안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국제항공규범에 의해 운행되고 있는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 운행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국제규범에 위배됨은 물론 비인도적 처사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북에 대해 민간항공기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 같은 논평을 밝힌 후,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수사적 비난은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지만, 우리측 민간항공기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작년과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비행편수는 1일 평균 14편 정도라며, 대체항로 이용시 북한을 통과하는 것보다 약 15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이 더 걸리고, 연료소모도 1평당 300만~400만원 정도 비용이 추가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측 동해 영공은 국제 항공 규정상 북한의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으로 분류되며,지난 1998년 이 비행정보구역을 서방세계에 개방했다. 우리 나라도 2000년을 전후해 북미와 러시아 등지를 잇는 노선을 중심으로 북한 공해 상공을 통과하면서,편당 685유로로 우리 돈으로 약 135만원에 해당되는 통과비를 지급하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군사적 긴장 상황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남북관계 악화가 남한 경제에 불리하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과 함께 오바마 행정부를 가능한 조기에 북미 양자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아시아경제등은 분삭해 보도했다. 이날 북한의 엄포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우리 국적 항공사들은 긴급히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노선의 항로를 변경키로 결정했다. 우회 항로는 일본의 비행정보구역에 속하는 북태평양항로(NOPAC)로 기존에 운항하던 B467 항로에 비해 미국 서부에서 들어올 경우 비행거리가 1,200Km나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항공기 기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비행시간도 평균 40-60분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먼거리를 돌아오는 만큼 추가 연료비용도 발생해 편당 300-400만원의 돈이 더 들어갈 것으로 항공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유로저널 정치부 <사진: 한국경제신문 전제>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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