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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일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기업경영애로 해소차원에서 작년 12월1일부터 시행한 육로 통행 시간 및 시간대별 통행인원 제한 조치를 풀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개성공단 제2차 실무회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차기회담은 7월 2일 개성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최된다”고 말했다.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실질적 접근으로 개성공단을 정상화하자는 매우 구체적으로 개성공단발전에 관한 우리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개성공단 내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은 개성공단 문제가 발생한 근본원인이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합의와 법규, 제도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임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3대원칙을 제시했다.
3대 원칙 첫 번째는 남북간 합의, 계약, 그리고 법규제도를 반드시 준수한다는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는 원칙, 두 번째는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 기초하에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 세 번째는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원칙이다.
이런 3대원칙을 바탕으로 우리측은 가장 먼저 현재 개성공단과 관련한 가장 최우선적인 해결과제이자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신변안전문제´ 특히 80일 이상 억류돼 있는 우리 근로자의 조속한 석방등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번 회담에서 북측이 제기한 여러 과제들에 대한 우리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한 뒤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조성하자는 비전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제3국 공단을 남북이 합동으로 시찰할 것을 제의했다.
합동시찰은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찰하되 1단계는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 2단계는 중앙아시아, 3단계는 미국 등 남미지역으로 제시했다.
한편 북한측은 기조발언 등을 통해 토지임대료 및 사용료, 임금, 세금 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으며, 특히 우선적으로 토지임대료 문제부터 협의하자고 주장했으며,이에 대해 우리측은 이와같 북한측이 제기한 토지임대료 등 재협상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지만,탁아소 건설 및 기숙사 건설 등 당면 문제는 우리측이 제기한 출입,체류 제한조치 철회 등과 함께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천 대변인은 밝혔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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