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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9일(화) 영국의 뉴몰든에 있는 재영한인총연합회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과 한인들의 간담회가 있었다. 중앙선관위에서 근무하면서 재외국민참정권법의 입법과정부터 참여를 해오고 있는 정훈교 재외선거 팀장을 비롯한 6명의 팀원이 한인회를 방문하여 한인회와 동포신문 관계자들에게 재외국민투표 관련 홍보책자를 전달하며 관련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궁금점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한 설명을 해주었다.
이번 모임에서도 지난 5월 21일의 간담회 자리에서와 같이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개진과 몇몇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은 확정된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참여의식의 중요성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
사실 이미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국민투표의 잔치상은 거의 다 차려진 것과 진배 없다. 차려 놓은 밥상에 대고 어떤 이는 상차림이 부실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이 있다고 투정을 부린다. 또 어떤 이는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와서 먹을 지도 모르는데 밥상을 왜 차려놓았느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도둑을 완전히 소탕할 수 없다고 경찰을 없애거나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절도죄를 폐지할 수 없는 것처럼 상차림이 부실하다고 밥상을 엎거나 물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발생 가능한 범죄를 인지하고 그것을 위반할 때 징벌하기 위하여 법을 만들어놓고 또 강제력을 동원해 범법행위를 막으려고 해도 그것을 위반하는 사람을 완벽히 막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발생가능한 위법행위나 제도의 불완전성을 인지한다고 해서 제도 자체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같다.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재외국민투표권법의 통과에 즈음하여 지금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최대의 사회적 효용을 가져오는 행복을 핵심 명제로 하는 공리주의 사상처럼 재외국민의 최대 효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난 5월 23일의 칼럼(재외국민참정권법 통과의 의의와 문제점 )에 이어 2009년 2월 5일 국회에서 통과된 ‘재외국민참정권법’ 의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한다.

[1]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의 자격과 범위

(1) 투표권이 있는 선거권자 : 재외국민등록법의 적용을 받는 재외국민이란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와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20일 이상 체류하는 자를 말한다. (법률6057호:1999년 12월 28일 전문 개정). 외교백서에 따르면 2007년 5월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는 704만명이며 이는 거주자격별로 시민권자 (405만명:조선족-192만/고려인-52만/미주시민권자-94만/일본귀화자-30만 포함), 영주권자 (145만명), 일시체류자 (총154만명 중 일반-121만, 학생-33만)로 구분된다. 재외국민 투표권은 약 300만명에 달하는 영주권자와 국외일시체류자 중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240여만 명에게만 있다. 국내 거주 외국국적자는 물론 외국에서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이중 국적자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영주권자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국외일시체류자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 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을 말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3항) 중 국외에 일시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외 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이 국외일시체류자에 해당된다.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이며 국외일시체류자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이다. 만일 영주권자 중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외국에서 투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가 된다.
(2) 참여할 수 있는 선거 : 영주권자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국외일시체류자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외국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2]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 절차 (영주권자)
재외국민 중 영주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시기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전까지) 동안, 해외공관(주영대사관)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신청은 할 수 없다. 여권사본과 함께 비자/영주권/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10일간 재외선거인 등록 절차에 따라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전 39일부터 5일간 인터넷을 통하여 재외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재외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고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확정된 재외선거인 명부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진다.

[3] 국외 부재자신고 절차 (국외일시체류자와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선거권자가 이에 해당된다.
신고시기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비례대표)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전까지) 동안,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 (우편 신고 가능)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여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10일간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를 작성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선거일 전 39일부터 5일간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는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고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진다.

[4] 투표와 개표 절차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투표용지와 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보낸다.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투표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재외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운영기간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투표가 끝난 투표용지는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중앙선관위로 보내지며, 중앙선관위는 이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이는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 후에 개표소로 옮겨지고 개표참관인단의 참관 아래 개표되게 된다.

[4] 국외 선거 운동 방법
이번에 확정된 해외에서의 선거 운동 방법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오로지 허용된 5가지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에 관계 없이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광고방송과 방송연설, 정보통신망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 광고 그리고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4가지 유형의 선거운동만 허용된다. 허용된 방법 이외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부정투표와 부정선거 운동은 공소시효가 해당 선거일 후 6개월 이지만 해외에서 범한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점도 재외국민이 유념하여야 할 점이다.


2009년 6월 11일
재영한인총연합회
부회장 하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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