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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한인 사회, 주정차 문제에 법규 준수를 !!!


뉴몰든에 있었던 경철서가 인력부족으로 문을 닫은지 오래되었다.

뉴몰든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모두 킹스톤경찰서에서 처리되니 뉴몰든 주민에게는 여간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드는지 모른다.

우연히 돕게 된 경찰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듣고 일년이 넘는 기간동안 스코트랜드에서 훈련을 받고 매일 오후에 5시간동안 문을 여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민간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시간을 내어 CI 타워에 있는 뉴몰든 경찰서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리 길지 않은 동안 많은 한국사람들이 찾아와 도움을 청했고 그 때마다 도움이 되어주었다는데 기쁨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사람들이 교통법규위반으로 찾아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동료에게 조금은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그 숫자가 많던 어느날 동료가 교통법규가 써 있는 쪽지를 주며 경찰서 벽에 붙여 놓게 한글로 번역해달라고 한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사는데 남의 집의 진입길에 차를 세워 놓아 집 주인이 4시간이나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얘기, 그러고도 사과는 커녕 무례했었다고 하는데 내가 낯이 뜨거웠다.

그간의 불만을 차곡차곡 쌓아 놓았다가 나에게 다 풀어 내듯하여 무안했다. 이런 불쾌한 경험을 한 이웃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사람을 나쁘게 얘기 할것인가 ?  

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운전을 잘 해야 하는것은 물론 The Highway Code 시험에도 합격해야한다.

특별히 알아서 지켜야할 Highway Code는 243번으로  아래와 같은 곳에서 멈추거나 주차를 하면 안된다.


1. 학교 문 앞

2. 비상시에 쓰이는 출입구

3. 버스정거장, 트램정거장, 택시만 정차하는곳

4. 기차나 트램의 건널목 주변

5. 교차로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거리

6. 언덕의 높은 곳 이나 다리위

7. 길 가운데 있는 traffic island 근처

8. 다른 차들로 하여금 트램길로 돌아가게끔 하는 곳

9. 인도를 낮추어 휠체어나 배터리로 움직이는 소형차가 다니는 곳

10. 건물의 출입구(인도가 낮추어 진곳)

11. 길의 모퉁이에서 가까운 곳

12. 자전거가 사용하는 곳을 막거나 방해가 되는 곳  

13. 길 건널목의 지그재그 표시가 있는 곳


길에서도 예의 없게 운전한다던가 또 교통법규에 어긋나는 운전을 하는 차의 운전수가 동양 얼굴이면 뉴몰든에서는 의례 한국사람으로 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영국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좋을리 만무다.

버스정거장에서도 줄을 서고 문을 들어가는데도 옆사람에게 한발 양보하여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면  나 뿐만아니라 다른 한국사람들도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나 혹은 좁은 장소에서 큰 목소리로 얘기해서 남에게 폐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차를 운전할 때도 남에게 불편을 주거나 폐가 되지 않는지 신경을 써서 어디서나 주위사람들 또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갖기를 바란다.  

주위사람들의 눈에 제일 잘 띠는 것은 불법주차, 교통법규위반이다.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얼굴이니 교통법규를 잘 익히고 남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해서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기를 바란다.

                  영국 뉴몰든 한인타운에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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