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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6 21:14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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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대한민국 남자로서 25세 이상 35세 이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다만,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24세 이하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여행목적을 다하지 못하여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목적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안내
1. 유학생
가. 수학과정별 허가기간
수 학 과 정                                 허가기간
대학교        4년제                          25세까지
대학교        5년제                          26세까지
대학교        6년제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 포함)    27세까지
대학원        석사과정        2년제            27세까지
대학원        석사과정        2년 초과            28세까지
대학원        박사과정                          28세까지

※ 입학예정일 6월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3월 범위내
※ 상급학교 진학예정자는 졸업예정일부터 6월 범위내
※ 29세가 되는 해 6월 이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29세가
    되는 해 6월30일까지

나. 구비서류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본적, 국내 주소, 국내 가족 전화번호, E-mail 등을 정확히 기재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 입학일, 학년, 전공, 졸업예정일을 반드시 명기
3)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확인서(재외공관의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영주권자
가. 영주권 유형별 허가기간
영주권취득 유형                 허가기간
본인 단독 취득                        35세까지
부?모와 같이 취득                 35세까지
부모만 취득                        35세까지
부 또는 모만 취득                 2년 범위내(35세까지 계속 연장가능)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자  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월 범위내

※ 가족중 본인만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권 취득 후 해당국에서 1년 미만 거주한 사람은 영주권을 얻은 날로부터 1년 6월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이후 기간연장허가원을 출원할 경우 35세까지 허가

나. 구비서류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본적, 국내 주소, 국내 가족 전화번호, E-mail 등을 정확히 기재
2)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3) 영주권(본인, 부모) 사본 각1부.
4) 호적등본(부,모가 영주권 취득자) 1부.
5) 여권(본인, 부모) 사본 각1부.


3. 이중국적자
가. 유형별 허가기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35세까지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35세까지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 35세까지

나. 구비서류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국외 성명, 본적, 국내 가족 전화
       번호, E-mail 등을 정확히 기재
2)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3) 본인의 출생증명서(시민권) 및 부,모의 영주권(시민권) 사본 각1부.
4) 본인 및 부모의 여권 사본 각1부.
5) 호적등본 1부.

다.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1) 이중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해당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05.5.24 국적법 개정)  
2) 이중국적자가 국외에서 10년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국외이주하여 해당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이 상실되며, 이러한 사람은 재외공관 또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4. 기타 사유 유형별 허가기간
(위 표 참조)


<국외여행허가의 면제>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5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영주권 제외)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체류자격 또는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일본국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국외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얻어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한 사람
    
※ 유의사항
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국내 입국 등을 위하여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하며, 국내에 입국하여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이상 체류하는 등 ‘허가(병역연기)취소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거나 연기 받은 사람이 아래 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와 병역연기(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해외이주법』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국내 교육기관에서 수학(모국수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학기간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 국내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 영리활동의 범위
1.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
    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 농업.공업.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2.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
    방송,영화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허가의무 위반자 제재>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허가된 기간내 귀국하지 아니하는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40세까지 관허업, 인.허가 등 제한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국외여행 제한 등

<알면 유익한 병역제도>
『재외국민2세』제도
▶『재외국민2세제도』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국내 적응 및 군복무가 곤란하여 국내에서 장기간 체재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재외국민2세』의 정의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 정부로부터 시민권 또는 영주권(무기한체류자격,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을 말하며,
   18세 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재외국민2세』의 병역의무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 및 장기 거주 가능 - 『재외국민2세』는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 및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여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영주귀국신고를 하거나 국내에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할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공항 또는 항만 병무신고사무소 출국신고 의무 면제 - 일반 병역의무자는 출국시 공항 또는 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하나,『재외국민2세』로 확인되어 여권에 “출국확인제외대상(재외국민2세)” 고무인을 날인 받은 사람은 출국시 공항 또는 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하지 않고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확인만으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2세』 확인
   ㅇ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ㅇ 병적 관할 지방병무청

『재외국민2세』 확인 신청 서류
   ㅇ 본인 및 부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1부
   ㅇ 본인 및 부모의 여권 사본 1부
   ㅇ 호적등본 1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병역의무를 자진하여 이행하고 싶어도 제3국에 장기체류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됨에 따라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군복무중 연1회 이상 국외여행을 보장하여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병역의무를 자진이행 하고자 하는 영주권자

▶신청 및 구비 서류
    ㅇ 신    청 : 지방병무청 민원실 및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
    ㅇ 구비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서 및 영주권 사본

▶ 병역이행시 혜택
    ㅇ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
    ㅇ 군 복무중이라 하더라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국외
         여행 보장
        ※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 및
             국내 여비 국가 부담
    ㅇ 영주권자와 동반입대 및 입영
          초기 국내적응프로그램 운영
        ※ 언어, 시설사용 등 군생활에
              필요한 내용 안내
  ㅇ 본인의 특성.능력 및 희망을 반영
       하여 보직부여와 부대배치
    
▶입영신청 취소
   ㅇ 입영일 전일까지 입영신청 취소
        가능
    ㅇ 신체등위 7급(재신체검사)자로서
         재신체검사에 불응한 사람
    
※ 징병검사 결과 공익근무소집 대상자로 판정 받은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며, 복무중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


『국외체재자 전자민원 출원』제도

▶『국외체재자 전자민원 출원』제도란?
국외 체재중인 병역의무자가 귀국 후 입영대기 기간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징병검사 및 입영신청(입영일자/입영부대 본인선택)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원대상
국외체재(승선) 중인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민원신청 종류
   ㅇ 우선징병검사 신청
   ㅇ 국외입영 신청(현역/공익근무요원)
   ㅇ 현역병 입영일자/부대 본인 선택
   ㅇ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복무기관 신청

▶출원 방법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전자민원창구에서 직접 신청


<달라진 국외여행허가제도>
▶『24세 이하자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 07.1.1.부로 24세 이하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종전과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러므로 24세 이하자는 국외여행
    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
    일까지 5년 이내 복수 여권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
    까지 국외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까지 국외
    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귀국신고제도 폐지』
종전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항 또는 항만 병무신고사무소를 방문하여 귀국신고를 해야 했으나 2007.1.1.부터는 귀국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의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종전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허가 신청을 함으로써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2006.10.1.부터는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다만, 재외공관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부.모와 국외거주, 국외취업 등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제외됩니다.


<질문과 대답>
Q ’07.1.1.부터 국외여행허가제도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A 종전에는 18세 이상 35세 이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했습니다. 그러나 ’07.1.1.부터는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어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 범위 내에서 5년 이내의 복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항 또는 항만 병무신고사무소를 방문하여 귀국신고를 해야 했으나 귀국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현재 유학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 체재중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입영대기기간 없이 조기에 입영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종전에는 국외체재중인 사람은 귀국하여 입영신청을 해야하므로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하기 어렵고 입영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체재중인 사람은 현지에서 입영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므로 국외체재중 미리 입영신청을 하시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실 수 있어 입영대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Q 국외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로 해당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역의무가 있는지요?
A 이중국적자도 대한민국의 호적에 등재된 사람은 다른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24세 이전부터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 10년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은 35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국외에 거주하는 한 병역의무가 사실상 면제됩니다.

Q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이중국적자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지요?
A 이중국적자도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출입국시 공항.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 여권으로 출/귀국하는 것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출국금지 및 고발 조치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Q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학생이 얼마전 귀국하였다가 출국이 금지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는데 그 이유는?
A 상기 사례의 경우 병역의무자가 이중국적자로서 부모(부모 모두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음)와 함께 우리나라에 살면서 초.중학교를 마친 후 혼자 미국에 유학중 국외여행허가 없이 외국여권으로 출/귀국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출국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Q 국외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로서 35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외국회사의 한국지사에 근무하고 싶은데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부과되는지요?
A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면제나 35세까지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이라도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영리활동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 농업.공업.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2.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 및 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Q 어릴 때 부모와 같이 국외이주 하여 해당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귀국하여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병역의무가 부과되는지요?
A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이러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법무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Q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는 경우와 5년 단위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다른지요?
A 영주권이나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국가에서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거주하고 부모가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법에서 정한 해외이주자이므로 35세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영주권 등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5년 단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국외에서 영주권을 어렵게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영주권자가 귀국하여 공항.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나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출원하시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군복무중에는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연1회 이주국을 방문할 수 있고 왕복항공료도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국의 영주권 유지 여부는 해당 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드리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고 신중히 판단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유학 사유로 28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며, 현지에서 결혼하여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유학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가능하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은 연령에 관계없이 在留期間 초과 6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일본국에서 출생한 재외국민2세로 국내에서 대학을 마치고 취업도 할 계획입니다.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재외국민2세는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므로 모국수학과 국내 취업이 모두 가능합니다.


<유로저널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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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이탈리아 2006년 6월 북부이탈리아 순회영사 안내 유로저널 2006.06.01 943
395 유럽전체 한민족응원단 모집방법 및 안내 유로저널 2006.06.01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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