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동유럽
2007.11.01 03:45

센겐국경법 관련 안내

조회 수 146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extra_vars1 |||||||||||||||||||||
extra_vars2 |||||||||||||||||||||||||||||||||||||||||||||||||||||||||||||||||||||||||||||||||
센겐국경법이 2006.10월부터 작용중이고 폴란드가 2007년부터 정식 센겐조약 당사국이 될 예정임에 따라 그간 이에 따른 “전체 EU내 6개월 기간중 90일만 체류 가능” 규정으로 인해 우리 국민일부(특히 여행객)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저희 대사관에서는 폴란드 정부에 그간 공식서한을 보내고 면담을 통해 센겐국경법 실시에도 불구하고 한-폴 비자면제협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폴란드 정부는 지난 10.10일 폴란드의 센겐조약 가입에도 불구하고 한-폴 비자면제협정은 준수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전체 EU내 6개월 기간중 90일만 체류 가능” 규정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은 종전처럼 추가로 폴란드내에서 90일을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폴란드에 90일을 체류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지켜야할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① 우리 국민의 폴란드내 90일 무비자 체류에 관한 협정대상은 “비영리목적”의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업목적의 여행으로 악용하는 것은 동 무비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② 폴란드에 90일 무비자가 인정되더라도 출국시에는 아무 EU 나라로 출국할 수 없고, 폴란드 처럼 (센겐국경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비자 90일 체류를 인정하는 체코, 스페인 등 국가에 한정되며, 다른 국가로 입국시에는 “전체 EU내 6개월 기간중 90일만 체류 가능” 규정에 저촉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③ 폴란드내에서 한-폴 비자면제협정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입국시에 입국심사대에서 “입국날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주폴란드 한국 대사관 제공 >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1999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2017년 3월31일까지해야 eknews 2014.07.08 10774
공지 유럽전체 EKNEWS 한인 게시판 사용 방법 지난 2010년 10월부터 변경 eknews 2011.04.04 14833
공지 유럽전체 유럽 내 각종 금융사기사건, 미리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knews 2011.04.04 15421
공지 유럽전체 해외에서 발생한 긴급사항 !!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 이용 eknews 2007.01.27 15792
474 프랑스 영국 입국비자 발급절차 변경 유로저널 2008.03.28 902
473 유럽전체 2008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 모집 공고 유로저널 2008.03.22 805
472 영국 뉴몰든 순회영사,행정 직원만 출장 유로저널 2008.02.14 1071
471 이탈리아 체류허가 신청자 제3국 출입국 유로저널 2008.02.07 949
470 독일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운전면허증 교환 안내 유로저널 2008.01.19 2311
469 유럽전체 2008년도 재외동포 모국 수학생(장기교육과정) 모집 유로저널 2008.01.04 823
468 유럽전체 EU의 단기체류에 대한 솅겐협정 안내 유로저널 2008.01.04 1657
467 유럽 여행 한국 여대생 실종 유로저널 2007.12.06 953
466 리비아 입출국 외국인 여권 아랍어 번역문 유로저널 2007.12.06 874
465 이슬람 '하지'기간에 따른 신변보호 유로저널 2007.12.06 804
464 프랑스 해외체류,24세이하 국외여행허가 신청 유로저널 2007.11.01 1036
» 동유럽 센겐국경법 관련 안내 유로저널 2007.11.01 1462
462 동유럽 헝가리,주택침입 및 차량절도 사건 주의 유로저널 2007.10.11 1082
461 영국 영국 대사관 민원실 업무시간 연장 유로저널 2007.09.27 1568
460 영국 영국 경유 아일랜드 입국시 주의사항 유로저널 2007.09.27 979
459 유럽전체 재외국민의 방북 및 북한주민 접촉/고용 유로저널 2007.09.27 1119
458 영국 이공계 영국 유학 사전평가체제 시행 유로저널 2007.09.25 910
457 영국 영국 정부의 생체정보 활용 비자심사 실시 유로저널 2007.09.25 885
456 독일 독일,에쎈 한인회 8.15 광복절행사,참석 불참 결정. 유로저널 2007.08.13 1062
455 독일 재독 경희동문회 총회 유로저널 2007.08.13 869
Board Pagination ‹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59 Next ›
/ 5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