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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23:50

재외국민등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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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은 해외 체류하시는 재외국민의 의무사항이나, 재외국민등록을 하시지 않고 귀국 후 문의하시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재외국민 등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의 대상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시민권자는 제외)입니다.

1.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의 권리의무의 행사에 있어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특히 향후
   시행될 재외선거와 각종 사건사고의 처리에 있어서도 활용도가 높은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ㅇ 발급사례 - 학교전입학, 부동산 매입?매도?등기, 은행대출, 가정법원, 군인의 해외여행 등의
    용도

ㅇ 해외주소기 파악 자료로 활용 사례 - 각급 법원의 재판서류 송달, 각 행정기관의 요청, 부동산의
    수용, 경매, 상속,  긴급한 민원의 처리 등.

2. 재외국민등록 신청 방법(수수료 없음)

ㅇ 인터넷신청 - 홈페이지(영사-재외국민등록)에서 온라인등록을 한 후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영국 현재 체류비자면,  영국 최초입국일자면)을 대사관으로 송부.

ㅇ 우편신청 - 홈페이지(영사-재외국민등록)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작성한 후 여권사본
    (인적사항면,  영국 현재 체류비자면,  영국 최초입국일자면)과 함께 대사관으로 송부.

ㅇ 방문신청 -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영국 현재 체류비자면, 영국 최초입국일자면)을 지참하여
    대사관 방문(신청서는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음).

3.  재외국민등록등본 교부 신청 -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서에 갈음할 수 있음

ㅇ 우편신청 - 홈페이지(영사-재외국민등록)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작성한 후 여권사본
    (인적사항면,  영국 현재 체류비자면,  영국 최초입국일자면), 수수료 £0.50(1부당), 반송봉투
    (주소기입, 우표부착)와 함께 대사관으로 송부.

ㅇ 방문신청 -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영국 현재 체류비자면, 영국 최초입국일자면)과 수수료
   £0.50(1부당)를 지참하여 대사관 방문(신청서는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음).

ㅇ 재외국민등록등본은  한국 귀국 후 한국외교통상부에 신청가능
(www.0404.go.kr-영사서비스-재외국민등록 참조, 전화문의 02-2100-2114)

                          
주영 한국 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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