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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3 07:17

여권 사용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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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및 소말리아에 대한 “여권사용 등의 제한” (일명 “여행금지)을 연장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6.24(목) 외교통상부 고시 제2010-1호로 관보(제17284호)에 게재하였으니 여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여권의 사용제한기간 연장

0 대상국가 :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0 사유

   - 아프카니스탄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 테러 ․ 납치 빈발

   - 소말리아 : 내전

   - 이라크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 테러 ․ 납치 빈발

0 연장기간

   - 아프가니스탄 ․ 소말리아 :2010년 8월7일-2011년 8월6일 (1년)

   - 이라크 : 2010년 8월 7일-2011년 2월6일 (6개월)

      ※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에서의 여권사용은 2010년8월6일까지 기 제한

0 범위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제외


2.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

   ※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여권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여권 사용이 제한된 국가 방문 ․ 체류 가능

  1) 신청대상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라) 외교 ․ 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 신청 절차

   0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 영주, 취재 ․ 보도, 긴급한 인도적 활동, 공무를  위한 경우  
        (1항 신청대상자 중 ‘가’, ‘나’, ‘다’, ‘라’ 해당)  

     - 소관부처 : 국가이익 및 기업활동을 위한 경우 (1항 신청대상자 중  ‘마’항
        해당)

       ※ 해외 한국기업은 소재지 공관에서 접수하며, 이미 동일한 목적의 사업으로 소속  직원이 여권사용허가
            를 받은 기업의  경우,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에서 접수

    0 제출 서류

      -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 여권사본

      - 활동계획서(안전대칙, 서약서 및 총 소요인원 정보 포함)

      - 재직증명서(영주 목적 제외)

    0 허가 절차

      ①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또는 소관부처) → ②안전대책 검토(국가정보
          원) → ③허가여부 심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결과 통보 (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
       (외교부/재외공관)

      ※ 최초 허가지역을 동일 목적으로 다시 방문하고자 재허가 신청을 한 경우, 국가정보원 안전대책 검토
          생략

      ※ 이라크에 한해, 필요성 및 안전대책의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일정기간 내 횟수  제한이 없는 여권사용
          허가서 발급

      - 단, 여권사용신청 이외 지역 방문 ․ 체류 등 여권사용허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여권사용 허가
         철회 가능

★ 여행금지국에 무단 입국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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