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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패소와 반재벌 정서.

  2005년말 수원지법은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삼성전자 전ㆍ현직 이사 9명을 상

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모두 977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기업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판결"이라고 반박, 항소하였으나, 29일 열렸던

항소심 공판에서는 삼성의 12가지 항소 이유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이번 항소심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 자체가 무효가 되는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삼성의 '도덕적 책임' 부분이다.  

  경영판단의 경우 직관이나 착상과 같은 경영자의 '암묵적 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법원이 그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려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 법원칙은 경영진이나 이사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까지를 면책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 의사결정을 한 재벌 총수와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폭 넓게

인정한 것이다.

또한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와 이사회의 '거수기' 역할에 대한 책임을 물은 데다 동시에 소액주주들의 권리

를 재확인해 준 것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사실상 그 동안 주주나 회사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오너 위주의 경영을 해온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의 투명 경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량 계열사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해 주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막는 데에도 어떤 정책보다도

효과가 큰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코스닥의 활황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이나 지배구조가 최하위권으로 평가되는 시점에서 아무런 보완조치 없이

재벌의 입장만을 배려하는 것은 경기부양과 경쟁력강화 측면을 생각하더라도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


  세계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난 해 외국인투자액이 전년 대비 무려 30%나 늘어나고, 7% 이상

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경영실적 등에 비해 주가가 형편없이 저평가되어 있고 외자유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영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것이 모든 외국인 투자가들 의 공통된 의견이다.

  주주대표소송으로 이사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지웠지만 소액주주의 재산상 피해를 보상받지는 못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집단소송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또한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주만 갖고 있어도 소송을 낼 수 있는 단독주주권을 인정해야하고,

소송비용도 소액으로 정액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판결로 경영진이 대규모 투자 등 리스크가 따르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지는 등 보신경영만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포괄가입으로 경영진이 안심하고 책임경영을 할

수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삼성 등 재벌 기업들은 현재 반재벌, 반기업 정서가 어디서 유래하는 지 깊이 성찰해

야 할 것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같은 비도덕적 해프닝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부의 세습을 위해서라면

불법 탈법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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