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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3 02:24
정연주 사장 해임 단상
조회 수 727 추천 수 0 댓글 0
정연주 사장 해임 단상 올해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가장 일사분란한 모습은 아마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이 아닌가 싶다.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끊임없이 사장 퇴진을 외쳐오다가 결국 대통령 소속의 모든 국가 기관을 동원하여 정 사장을 해임시켜 버리고 말았다. 쇠고기 협상이나 촛불 집회, 고유가를 비롯한 서민 경제에는 그렇게 부처 간에 손발이 맞지 않더니, 정 사장의 해임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아마도 이명박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서민의 물가고도, 국민의 건강권도, 권력 초기 내부 비리도 아니었나 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장외 투쟁을 비민주적이라 떠들어 댔다. 그렇다면 과연 정연주 사장의 해임과정은 그렇게 민주적이었는지 묻고 싶다. 보수라 자칭하는 자들은 스스로 민주주의적 질서와 법의 엄정한 수호자라 여긴다. 그러나 정 사장의 해임과정은 '전혀' 민주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적절차 마저도 자의적으로 왜곡시켜 버렸다. 검찰과 감사원, 국세청 등의 권력 기관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정 사장의 퇴진에 압력을 가했다. 개인적인 비리를 밝혀 내지 못하자 결국 내세운 명분이 '비위행위'이다. 경영상 누적 적자가 1172억원이 난 것이 비위행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지하철 공사의 만성 적자 역시 비위행위인 것인가? 오히려 정 사장의 재임기간 동안 당기 순이익이 189억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철저히 외면해 버렸다. 엄밀하게 말해 비위 행위는 뇌물 수수와 같은 형사법적 개념이다. 진짜 경영상의 손실이 입증되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 정권의 독단적인 태도는 엇나가도 한참 엇나갔다. 이쯤되면 이 정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를 자기 관점으로만 해석하려는 지독한 궤변론자라 부를 만하다. 게다가 해임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해석의 무시는 상상을 초월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한 한국방송 이사회는 방송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장 해임 건의'를 의결했다. 곧바로 '임명권'만 있고 '임면권'은 없는 대통령은 그 해임건의의결서에 서명한다. 촛불집회를 막으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한 대통령이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있다. 애초에 '임면권' 조항을 '임명권'으로 바꾼 의도 자체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언론과 방송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민주적 여망의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정 사장을 해임한 행위는 독재정권의 언록 장악 의도와 하등 다를 바 없는 행위이다. 대부분의 쿠테타에서 탱크로 방송사를 장악한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더군다나 지난 참여정부에 그토록 언론의 중립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던 언론들은 정작 눈에 또렷이 보이는 언론 중립성 침해에 일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아니 오히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도 하겠다. 이런 행위의 일차적 배경은 대중매체를 통해 여론을 통제하고자 하는 현 정권의 반민주적인 사고방식이다. 한층 더 깊게 본다면 어떤 대상을 객관적이고 깊이있게 성찰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권의 천박함이다. 사실 '실용정부'를 외칠 때부터 이 정권이 '지극히' 유치한 국정철학을 가지고 있음은 여실히 드러났다. 마치 어린아이마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스스로 대상을 정의해 버린다. 남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자신만 옳다고 여긴다. 부시와 악수하며 카트를 몰고 어깨동무를 하면 한미 동맹 관계과 굳건해 질 것이라 믿는다. 국민 앞에 고개 숙이며 반성하면 모든 과오가 용서받고 자신의 진심이 전달되리라 믿는다. 심하게 말하면 단세포적이다.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의 성격과 모든 가치는 '일차원적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깊이 반성하며 성찰하고 대한민국을 일류 국가로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행태가 계속된다면 어쩌면 몇 년 뒤 우리 국민은 다시 20년 전 처럼 제 2의 민주화 투쟁을 벌여야 할 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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