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09.03.02 23:53
英 이민 근로자 제한, 본격화 조짐을 보인다
조회 수 829 추천 수 0 댓글 0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난이 극심해지면서 영국 내 일자리를 최대한 영국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럽연합(EU) 외 국가 출신 이민 근로자들에 대한 제한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영국민들의 여론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영국 내 일자리를 갖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가운데, 재키 스미스 내무장관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EU) 외 국가 출신들의 영국 취업 이민 규정 변화를 공식화 했다. 보통 이민 관련 규정과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변경 사항을 시행해왔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불과 약 35일 가량이 지난 뒤 당장 변경 사항을 시행하겠다는 태세가 영국 정부로서도 이민 근로자를 제한하겠다는 각오가 남다른 듯 하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지속적인 실업난 속에서 이민 근로자 유입을 방치해 영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직면하는 상황을 이제라도 최대한 만회해 보겠다는 영국 정부의 의도로 읽혀진다. 이번에 스미스 장관이 공개한 주요 사항을 보면, 일단 유럽연합(EU) 외 국가 출신을 일반 취업 이민(Tier2: 기존의 노동 허가서를 통한 취업 이민)으로 고용하기 전에 영국인들에게 충분히 채용 기회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을 보다 강화했다. 고용주들은 의무적으로 정부 고용 센터(JobCentre Plus)에 해당 채용 공고를 게시하고, 영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이유를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고용 센터는 채용 공고 시 요구 사항에 특정 언어 구사자를 채용한다는 문구를 간접 차별 문제를 근거로 제재한다고 한다. 가령, 한국 업체가 한국어 구사자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낼 경우, 한국어 구사를 채용 조건으로 공식 게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분명 특정 언어가 요구되는 직업이 존재하는 바, 이는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최대한 자국민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영국 정부의 억지로 보여진다. 그 동안 대학 학위와 영어 실력을 갖추고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린, 제법 우수한 이들에게 가장 용이한 영국 이민 방편으로 선호되었던 고급기술이민(Tier1: HSMP)은 학력 기준을 기존 학사 이상에서 석사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최종 연봉 수준도 상향 조정하여 조건을 강화했다. 실력을 갖춘 재영 한인들의 영국 이민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여겨졌던 고급기술이민(Tier1: HSMP)의 이 같은 조건 변경은 불과 시행을 한 달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그 동안 이를 준비했던 이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여겨질 것 같다. 학사 이상이면 충족되었던 조건이 갑자기 석사 이상으로 변경된 것은 수 많은 잠재 신청자들을 제거하게 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스미스 장관은 그 동안 영국에서 부족 직업군(shortage occupation)으로 분류되는 직업, 기술을 검토 후, 영국민들에게 관련된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여 최대한 영국민들이 부족 직업군에 속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민자에 대한 인력 의존을 최소화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영국민들의 실업이 극심한 상황에서 ‘부족 직업군은 이민자의 몫’이라는 기존의 관습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발표한 위의 사항들 외에 스미스 장관은 사설 이민 자문 위원회(Migration Advisory Committee)에 몇 가지 추가 사항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거기에는 일반 취업 이민(Tier2)을 부족 직업군에 한해서만 승인해도 되는지, 이민 근로자들의 배우자들이 영국 채용 시장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는 2010/11년도를 대비하여 고급기술이민(Tier1: HSMP)의 자격 조건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제한을 가하겠다는 의도가 짐작된다. 이쯤 되면 영국의 이민 정책이나 정치, 경제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일 지라도 영국 정부가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민 근로자에 대한 제한을 시행할 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영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한인들은 더욱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요구되며, 이로 인해 추후 재영 한인사회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피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