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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22:05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판결과 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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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바로 기소권을 가진 조직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이 이 기소독점권을 쥐고 있기에 모든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형사재판은 '사실관계'을 확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때 정황관계가 참고가 될 수는 있으나 엄격한 기준에 의해 걸러지기 때문에 검사는 그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검사의 직무유기거나 혹은 '무고'나 다름없는 불순한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4월 9일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1심 공판이 내려졌다. 결과는 '무죄'였다. 김형두 부장판사의 집중 심리 하에 진행된 이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27부는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앞에서 언급한 바 가장 전형적인 형사재판이었다. 따라서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대로라면 검찰은 자신의 직무인 '사실관계'를 전혀 밝혀내지 못한 셈이다. 우리 법은 미국법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beyond reasonable doubt') 유죄의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반드시 확실한 직접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증거가 없더라고 여러 가지 정황증거로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의심할 여지가 없이 유죄라고 생각되면 법원은 유죄로 판결할 수 있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은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의 유치하고 저열한 '언론플레이'와 곽 전 사장에 대한 심문 과정, 논리적이지 못한 정황증거 등으로 인해 애초부터 유죄판결이 날 지 의심스러운 재판이었다. 어찌보면 이번 공판은 그 동안 이런 검찰의 직무유기를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승복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하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수 없는 영미식의 ‘이중처벌 금지 원칙’(‘double jeopardy rule’)과 달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체계는 독일식의 형사소송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 영미식의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잘 표현된 작품이 바로 애거사 크리스티의 소설 '검찰측 증인'('Witness for the Prosecution')이다. 이 작품에선 무죄판결을 받은 주인공이 자기가 사실은 살인을 했다고 법정에서 자랑스럽게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제도가 형성된 이유는 바로 영미에서의 형사재판 1심이 사실문제에 관한 한 최종재판과 같은 권위를 가질뿐더러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또 다시 항소심 법정에 세우는 것은 자체로서 인권을 침해하기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로지 1심 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미법은 그만큼 기소권자의 책임을 중히 여긴다. 이번 재판은 유력한 한 전 총리가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라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정치적 성향이 농후한 수사를 자행해 온 검찰의 행태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불러일으킬만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그런 중대한 사안임에도 끼워맞추기식의 부실한 수사를 일삼은 검찰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선고 하루 전 아직 기소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사건을 언론에 흘린 것은 과연 지금의 검찰이 '사법절차'의 가장 중요한 단계를 독점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심마저 불러일으킨다. 하루빨리 검찰은 자신의 본분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채 스스로의 관성에만 의지한다면 '사법개혁'의 역풍을 중심에 있을 대상은 바로 '검찰'임을 알아야 한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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