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07.02.02 19:28
EU, 기업보험시장의 경쟁저해 요인
조회 수 1722 추천 수 0 댓글 0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기업보험시장에 존재하는 경쟁저해 요인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5년 6월 조사에 착수했었던 기업보험시장의 경쟁저해 요인에 대한 잠정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따르면 2004년 기준 EU의 기업보험의 연간 보험료 총액은 3,450억 유로로써, EU 전체 GDP의 3.3% 수준에 이른다. EU의 보험회사들는 기업보험의 경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스트리아, 이태리, 네덜란드 등의 장기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사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등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재보험회사의 계약서상 ‘최적 기간과 조건(best terms and conditions)' 조항은 재보험 회사에 대한 최적 계약조건이며 고객에게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보험 중개사(insurance intermediaries)들은 고객들에게 조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보험회사들로부터도 보수를 받기 때문에, 고객이익보다는 보험회사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 중개사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수의 투명성 부족은 보험중개사간의 가격 경쟁 저해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