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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EU집행위와 약속한 자동차의 CO₂배출량 제한 목표치 달성이 기간 내 어렵게 되면서  최근 유럽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유럽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율에 의해  “2008년까지 CO₂배출량을 140g/㎞(한국과 일본은 2009년)로 줄이겠다.”고  EU집행위와 약속을 했으나,이에대한 달성이 어렵게 되자 EU집행위가 지난 2007년 12월 강제규정을 제안함으로써,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미 EU집행위는 2012년부터 신규자동차(평균치를 의미)가 도로운행 때 배출하는 CO₂량을 120g/㎞로 한다는 목표를 정한 바 있으며, 2007년 말의 법안제안을 통해 자동차업계에 자동차 제조기술 개선을 통해 신규자동차 자체의 CO₂배출수준을 130g/㎞으로 낮추도록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는 2008년 3월 11일, 자동차업계가 2020년까지 1990년 기준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줄이려는 EU 목표달성에 동참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이 구속력 없는 결의안이고 이미 전에 유럽의회가 기준자체는 준수하되 단지 준수시한을 2012년이 아닌 2015년으로 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어, 유럽의회의 이 결의안은 실제로 자동차업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브뤼셀무역관이 전했다.
실제로 유럽의회의 한 독일의원은 2008년 2월 29일, 지난 2007년 12월의 ‘목표 미준수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집행위의 벌금 부과법안’ 제안은 집행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으며, 유럽의회의 법무위원회 역시 의회 내 법률팀에 유럽의회에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권한을 갖고 있는지 문의해둔 상태로 알려졌다.
유럽의회 법무위원회는 만일 법률팀이 집행위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의견을 보내올 경우 집행위에 집행위에 벌금안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일 집행위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팀은 EU집행위의 자동차 CO₂규제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한 자문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집행위는 도로에서의 CO₂배출량이 EU의 총 CO₂배출량의 40%을 차지한다고 보고, 이러한 조치 이외에도 CO₂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량거래제도·탄소세·세제인센티브 도입 등과 같은 수단과 기술개선 조치 등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한편,지난 2007년 12월 19일 EU집행위와 기존 자동차업계가  체결한 자율협정은 첫째, 신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2년까지 130g/㎞으로 줄이고 그 중간과정으로 2008년까지 140g/㎞으로 줄이고, 두 번째는 자동차와 광고에 연비와 CO₂ 배출량을 라벨링으로 붙이고, 세 번째는 세제조치를 통해 연료효율성이 높은 자동차사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현재  그 결과 1995~2004년간 EU15에서 판매된 신차의 CO₂평균 배출량은 186g에서 163g/㎞로 12.5% 감축됐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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