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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고용·사회정책·보건·소비자업무 이사회(Employment, Social Policy, Health and Consumer Affairs Council)는 지난 근로시간 및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관련 지침(Directive)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2002년 3월과 2004년 9월 기존 2개 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제출하였으나,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조하는 회원국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회원국간의 입장차이로 그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왔다.
금번 이사회에서 의장국인 슬로베니아 노동,가족,사회부 장관(Marjeta Cotman)의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되어 주요 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시간(on-call time)을 직무를 수행하는(active) 시간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inactive) 시간으로 구분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기시간은 별도의 국내법 또는 단체 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기시간(inactive part of on-call time)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대기하고 있으나 고용주가 실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 시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의사가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으나 진료를 하지는 않는 시간이다.
그렇지만,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기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03년 실제적인 직무여부와 상관없이 대기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였고, 이 판결에 따르면 대부분의 EU 회원국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EU 근로시간 지침 개정이 추진되어 왔다.

또한,근로시간 상한은 주당 48시간으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상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opt-out),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들을 추가했다.
이는 결국 별도의 단체 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주당 근로시간은 60시간까지 가능하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한다면, 주당 65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단,근로자는 연장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는 즉시, 그 이후는 2개월 이전에 통지하면,연장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10주 이하로 단기간 계약하는 경우에는 근로 둘째 날부터 근로시간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당 7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s)는 별도의 단체 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 첫째 날부터 임금, 출산휴가, 휴가 등에 있어 정규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한다.
사용업체는 파견근로자에게 정규 고용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내식당, 보육시설, 통근서비스 등 등 공동 편의시설을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유럽연합본부는 이번 이사회에서 벨기에, 스페인 등 7개 회원국은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며 기권하였고, 유럽의회는 그동안 선택적 적용 배제 조항을 가까운 시일내에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기 때문에 향후 논의과정을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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