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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의 집시 추방정책에 대한 전 세계 각계 각층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EU 위원회가 이는 EU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EU 위원회는 프랑스의 이번 집시 추방정책에 대한 세부 방안을 검토한 뒤에 EU 규정 위반 소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는 집시를 비롯 이들 이동족들이 민생치안에 위협이 되는 만큼, 이들을 일제히 단속하여 강제 추방조치 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카톨릭 교계, UN, 국제 사면위원회 및 인권단체들은 프랑스 정부가 타민족/소수인종 배타주의 정책을 펼치려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사르코지 정부가 오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정책에 대해 프랑스의 Eric Besson 이민부 장관은 EU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EU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의 이번 집시 추방정책이 EU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U 위원회의 보고서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일단 유보하고 있으나, 만약 프랑스가 본 정책을 EU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며, 그 중에는 추방 대상자 개개인의 사례에 대한 세밀한 평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EU 위원회는 프랑스의 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보되는 대로 심의를 통해 EU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에 만약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집시들의 본국인 루마니아가 집시 문제에 무책임한 처사를 보이면서 이를 타 EU 회원국에 전가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EU가 제공한 40억 유로에 달하는 지원금 중에서 불과 8천만 유로를 집시 문제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 국제 사면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에는 약 40만 명의 집시들과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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