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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10:32
EU 유로도로에 자동 통행료 징수시스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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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로도로에 자동 통행료 징수시스템 설치 EC, EU 전역에 EETS(유럽 전자 통행료 징수시스템) 설치 법안 채택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의 모든 유로도로에 EU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자동 통행료 징수시스템(EETS) 설치를 의무화했다. EU는 이번 EETS 시행을 통해 EU 내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단일 육상 물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uropean Commission(EC)의 발표 등을 인용한 바르샤바KBC에 따르면 ECSMS 2009년 10월 6일부로 EETS 도입 법안을 채택, 2단계에 거쳐 EU 전역에 EETS(European Electronic Toll Service) 시스템 설치를 결정, 우선 2012년 말까지 3.5톤 이상의 화물차와 9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대한 서비스 준비가 완료되며, 2015년 이후로 전 차종에 걸쳐 서비스될 계획이다. 기존 관세 철폐 및 생겐조약 등과의 시너지효과를 통해 EU 내의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회원국들과의 경제적 교류 증대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EU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부 EU국가에서 자동 통행료 징수시스템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상호 호환이 되지 않아 물류 시스템 개선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한 예로 포르투갈에서 덴마크 이동 시 최소 5번의 유로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중 상호 호환되는 시스템이 없어 운전자 및 서비스 공급자는 유로도로 이용 시마다 지급 및 통행 정보기록 등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으로 유럽 운전자들은 더욱 편리해진 서비스를 기대하게 되었다. 폴란드 유로저널 김기준 기자 eurojournal@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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