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00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법정 노동시간인 35시간 이상을 초과 근무할 경우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개정 노동법이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벌자”는 슬로건 아래 일하는 프랑스를 만들기 위해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정책이 과연 기대한 대로 프랑스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높여서 경제에 활력을 주고 실업률도 떨어뜨릴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르몽드지가 보도했다.
이 정책은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면제하므로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회사 규모와는 무관하게 또 정규직이든 시간직이든 일률적으로 새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연봉이 정해져 있는 간부직도 연간 218일 이상의 근무일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모두 18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다.
그러나 노조에서는 수혜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90%가 넘는 수혜자는 이미 연장 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되리라는 것. 지난 2004년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1시간 이상 연장 근무를 한 적이 있는 노동자는 37%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제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노동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리가 없으므로 일자리가 더 생기기는커녕 사주 입장에서는 새로 직원을 쓰기보다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가 더 줄어들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무 조건이 열악하여 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기업주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영세 기업에게 불리해진 점도 있다. 20인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는 업체는 그 동안 초과 근무 수당을 시간당 10%만 더 얹어서 지급하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21인 이상의 업체와 마찬가지로 35-43시간 범위에서는 25%씩 지급해야 하고 43시간을 넘어설 때는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노조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고용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그 동안 어렵게 쟁취한 것인데 이것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시간제로 봉급을 계산하지 않는 간부직의 고용 조건이 악화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용 조건에 따라 218일보다 적게 일해온 간부 사원들은 손해를 볼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소득세에서 15억유로, 사회보장료에서 51억유로가 덜 걷힐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현재 정규직의 실제 초과근무 시간인 연 9억시간(이 가운데 절반은 영세 사업장), 시간직의 연장근무 시간인 연 1억3천만시간을 토대로 계산한 수치인 만큼 앞으로 근무시간이 이보다 더 늘어나면 재정 수입의 추가 감소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노동자의 소비 여력이 커져 경제가 그만큼 성장하는 데서 돌아오는 이득이 더 크다는 것이 사르코지 정부의 판단이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로저널 프랑스 지사장 임명 공고 file 편집부 2024.11.11 30
4719 사회철학자 앙드레 고르, 아내와 동반 자살 file 유로저널 2007.09.28 1421
4718 프랑스 대통령, 대이란 핵제재 요구 유로저널 2007.09.28 919
4717 프랑스 언론 노조, 정경 유착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경고 유로저널 2007.09.28 848
» 연장 근무에 대한 면세 조치 10월 1일부터 시행 file 유로저널 2007.10.04 1002
4715 프랑스 약국 갈수록 대형화 체인화 추세 file 유로저널 2007.10.04 1112
4714 초등학교 토요일 오전 수업 없앤다 file 유로저널 2007.10.04 1408
4713 유엔 보고서, 프랑스 소수민 정책 전환 권고 file 유로저널 2007.10.04 963
4712 EADS 경영진 내부 거래로 엄청난 차익 챙긴 혐의로 조사중 file 유로저널 2007.10.04 875
4711 10월 1일부터 담배 최저 판매가 4.79유로로 인상 file 유로저널 2007.10.04 1195
4710 프랑스 집값 3/4분기 소폭 하락 file 유로저널 2007.10.04 996
4709 프랑스 학부모들 공교육에 대체로 만족 file 유로저널 2007.10.12 1237
4708 파리를 세계 금융의 메카로 만들겠다 file 유로저널 2007.10.12 1358
4707 프, 기업인들 연장근무 감세안 별다른 효과 없을 것 file 유로저널 2007.10.12 876
4706 프, 정부 내년부터 일요일 상점 문 열 수 있게 법 개정 file 유로저널 2007.10.12 911
4705 루브르 아부다비 박물관 2012년에 문 연다 file 유로저널 2007.10.12 2341
4704 사르코지 대통령, 부인 세실리아와 파경설 file 유로저널 2007.10.12 1192
4703 프랑스 과학자 노벨 물리학상 수상 file 유로저널 2007.10.12 1076
4702 프랑스철도공사 파업에 돌입 file 유로저널 2007.10.19 908
4701 프랑스 노조 지도부로 기업의 검은 돈 흘러들어갔나? file 유로저널 2007.10.19 922
4700 철학자가 세운 캉 무료 민중학교 설립 5주년 맞아 file 유로저널 2007.10.19 907
Board Pagination ‹ Prev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373 Next ›
/ 37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