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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1 01:14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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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재외국민 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08.04.24(목)부터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은 신청인이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의 재외국민등록메뉴에서 등록신청을 한 후, 신청인의 여권사본(신원정보란 및 거주국 입출국 스탬프 날인란 포함)을 등록 공관에 우편, 모사 전송,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추가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 그 이전에는 신청인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접방문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등에 의하여 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종전에 비해 등록절차가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관할 재외공관에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케 함으로써 그들의 국내외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 및 시행에도 활용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서에 갈음함으로써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 부동산 등기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교민 및 유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료제공 : 재불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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