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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7 18:05
프랑스, 민족차별 발언한 교사에게 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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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학생들 중 한명에게 민족적 차별을 가한 죄로 발렌씨엔느(Valenciennes)의 한 영어교사가 징역 3년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지난 2일 프랑스 유력일간지 르몽드가 민족친선증진 및 민족차별반대 운동연합(Mrap)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 가해교사에게는 징역 3년간의 집행유예 선고외에도 피해학생에게 750유로의 손해배상금 지불의 구형이 내려졌으며, 교육부는 이 교사에게 징계와 전근조치를 내렸다. 작년 6월, 이 가해교사는 방과 후 교실청소를 끝낸 3명의 학생 중 마그렙 출신의 한 학생에게 “너가 청소한 것을 봐라. 부뇰(bougoule 북아프리카 사람이나 아랍인들을 낮춰부르는 말)들이 하는 일이 다 이렇다” 라는 등의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퍼붓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족친선증진 및 민족차별반대 운동연합(Mrap)의 본부장을 맡고있는 뒬리유(Dulieu )씨는 “학생들을 자율적이고 책임감있는 시민으로 형성시킬 의무을 지닌 교사가 어떻게 이런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고 전하며, “이러한 행동은 교육적인 지침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8월, 에피날(Epinal)에서도 학 교사가 앙골라 출신의 학생에게 "너가 흑인이니까 너가 훔친거 아니냐 ? 이 깜둥아 !"라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징역 1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교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는 프랑스 국민도 늘어나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집단의 수도 적지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프랑스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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