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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07:24
프랑스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 갈수록 힘들어져
조회 수 2864 추천 수 0 댓글 0
앞으로 프랑스인과 외국인의 국제 결혼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르몽드지가 지난 16일 보도하였다. 마리(25)와 야시르(24)씨는 지난 1월 결혼했지만, 웹컴으로만 서로의 일상을 나눌 뿐 7개월의 시간동안 떨어져 지내야만 했다. 마르코인 야시르씨는 결혼 후 계속해서 마르코 의 프랑스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헛수고였다. 마리와 야시르씨는 2004년 디종에서 만나 사랑을 나눠왔다. 2년 후, 학업을 맞춘 야시르씨는 더 이상 체류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체류증 갱신을 하지 못한 채 고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당시 마리와 야시르씨는 동거계약(Pacs)을 맺고 있었고, 야시르씨는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체류증 갱신은 이뤄지지 못했다. 야시르씨는 결국 고국으로 돌아간 후 지금까지 프랑스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리와 야시르의 경우뿐만이 아니다. 현재 프랑스인과 결혼한 외국인들은 프랑스 땅을 밟지 못한 채 그들의 배우자와 생이별을 겪고 있다. 프랑스에 같이 머물고 있는 커플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배우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등을 감수해야만 하며, 한쪽은 불법체류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지난 16일, 이러한 커플들을 위한 법안을 요구하는 집회가 프랑스에서 열렸다. 집회에 모인 반쪽 커플들은 국회에 자신들을 존중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집회를 주도한 니콜라 페랑(Nicolqs Ferran)씨는 "자유•평등•박애를 외치던 프랑스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 프랑스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 정식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나올 수 있는 외국인의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퇴짜를 맞아서 결국엔 외국으로 나가서 결혼하거나, 혹은 여행비자를 발급받아 프랑스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프랑스 당국은 지난 10년간 북아프리카 및 동양계열의 외국인들의 위장 결혼이 급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당국은 앞으로도 프랑스-외국인과의 결혼에서 결혼 능력 증명서 및 미혼 증명서(초혼인지 재혼인지를 묻는 증명서)를 비롯한 재무능력 증명서, 범죄 관련 증명서도 철저히 검사할 것이라고 밝혀 프랑스인-외국인간의 국제 결혼은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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