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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2 20:27
초상권 침해 소송, 카흘라 브뤼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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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통령 부인 카흘라 브뤼니-사르코지(Carla Bruni-Sarkozy) 여사가 레유니옹(Réunion)의 한 의류회사인 파르동(Pardon)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18일, 프랑스 일요신문(JDD)이 보도했다. 지난 목요일(18일), 레유니옹 지역의 쌍-드니 법원은 "카흘라 브뤼니-사르코지의 누드 사진이 들어간 쇼핑백의 판매는 개인의 초상권을 침범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며 피고인 파르동사는 4만 유로의 벌금과 함께 문제의 쇼핑백을 전량 파기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12일, 카흘라 브뤼니-사르코지는 레유니옹의 의류회사인 파르동사가 자신의 누드 사진을 쇼핑백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초상권과 저작권의 침해를 이유로 판매 중지와 함께 12만 5천 유로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문제의 쇼핑백에 실린 카흘라 브뤼니-사르코지의 누드 사진은 지난 1993년 촬영된 것으로 전시판매를 통한 수익금 전액은 에이즈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단체에 기부되었으며, 이번 소송에서 제기한 12만 5천 유로의 배상금도 사회단체에 기부할 계획이었다. 파르동사는 문제의 쇼핑백 1만 개를 제작하였으며, 이중 4천5백 개는 고객의 사은품으로 배포되거나 각 3유로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고, 레유니옹 지역을 벗어나 프랑스 전역에 배포될 계획이었다. 남아 있는 5천5백 개의 쇼핑백은 소각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일요일, 카흘라 브뤼니-사르코지는 자신의 마지막 앨범 « Comme si de rien n’était » 초판의 로얄티 23만 8천 유로를 프랑스 재단(Fondation de France)에 기부하였으며, 기부금은 어린아이와 아이티 섬을 위해 활동하는 세 개의 사회단체에 전달될 것이라고 AFP가 알렸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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