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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3 00:28
미성년자 음주의 삼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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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화로 심야 시간에 술과 각종 음료를 배달하는 서비스가 미성년자들의 그릇된 음주문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르푸앙(Le Point)이 보도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각종 술과 음료를 30분 안에 집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수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영업)" "Call and Drink" 라는 술 배달업체의 광고내용이다. 프랑스 대도시를 중심으로, 심야 시간에 전화 한 통화로 파티에 부족한 술과 음료는 물론, 초밥, 샐러드 등 간단한 요깃거리를 배달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미성년자들의 부적절한 음주문화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파리 남쪽 에쏜느(Essonne)지방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술 배달 서비스를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하던 20대 청소년 세 명을 적발하여 조사한 결과, 무분별하게 난입하고 있는 술 배달 서비스 업체의 영업대상이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식료품 판매업”의 범주에 속하는 술 배달 서비스는 대부분 합법적인 절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는 서비스업체 대부분은 심야 시간에 이루어지는 방문판매라는 점을 악용해 구매자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뜨 센느(Haute-de-seine)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는 아페로 나이트(Apero night)라는 업체의 한 배달직원은 "판매전 주문자의 신분증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문 당시에는 주문자의 나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배달 시에도 집안에 미성년자들이 함께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라고 말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3년의 징역과 7만 5천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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