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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8 02:09
유람선 과속단속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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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본격적인 관광철이 시작됨에 따라 파리 경시청에서는 세느강을 오가는 유람선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관광철 임시 순찰대를 운영한다고 르 파리지앙(Le Parisien)이 보도했다. 지난 주말 업무를 시작한 세느강 순찰대는 순찰용 보트의 조종사와 잠수부 강변 순찰요원 등을 포함한 8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임무는 세느강을 오가는 유람선의 과속단속과 소음규제, 세느강 인근을 산책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신변보호이다. 순찰대의 대장 미셀 콩스탕(Michel Contant)에 따르면, 작년 9월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노틀담 인근의 선박 충돌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과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선박의 왕래가 잦고 강폭이 좁은 시떼섬 부근을 통과하는 선박의 과속이 집중단속 대상이 된다. 파리 시내를 흐르는 세느강에서 선박의 최대속도는 12km/h로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유람선의 과속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두 대의 과속감지 카메라가 설치되었으며, 그 중 한 대는 에펠탑 인근의 다리에 설치되었다. 또 다른 단속의 대상은 소음이다. 유람선에서 큰소리로 음악을 틀거나 강가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면 이것 역시 단속의 대상이다. 단속의 대상은 73데시벨 이상의 소음으로 시끄러운 사무실의 소음이나 큰 소리의 전화벨 등이 이 수치에 해당된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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