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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마르티니에르(La Martinière) 출판 그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로 암초에 부딪혔던 구글(google)의 전자 도서관 사업에 새로운 대화의 창구가 열릴 전망이다.
지난 21일, 프랑스 대표 출판사인 쇠유(Seuil)의 출판 저작권을 관리하는 라 마르티니에르 그룹의 에르베 드 라 마르티니에르(Hervé de la Martinière) 대표는 “재판의 승소로 인한 재정적 배상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구글 측이 출판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 문제에 대해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3일 전인 지난 18일, 프랑스 파리지방법원은 세계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글이 진행 중인 전자도서관 사업에 대해 라 마르티니에르 출판 그룹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글의 저작권 침해 혐의를 인정했으며 30만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전자 도서관 사업을 중단할 때까지 매일 1만 유로의 추가 배상금을 프랑스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구글 측은 “전자도서관 사업은 수많은 정보 검색자들이 보다 양질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각 출판사는 자신이 출판한 책의 정보를 쉽게 알림으로써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앞서 구글 측은 5년 안에 전 세계 주요 도서들을 전자 문서화한다는 방침으로 전자도서관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에 대해 라 마르티니에르 출판 그룹은 출판사의 동의 없이 개인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화 사업을 진행한 것은 엄연한 저작권 침해라며 총 1천500만 유로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라 마르티니에르의 소송 제기에 대해 프랑스 출판협회와 루브르박물관 등이 일제히 지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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