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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15:07
연금제 개혁법안, 국회 상하원 합동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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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물론, 정유사와 고등학생까지 대거 참여하면서 두 달여 동안 이어져 온 전 국민적인 반대 파업에도 불구하고 결국 프랑스 정부의 연금제 개혁법안이 국회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 여론을 인식한 정부의 수정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지난달 27일, 퇴직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오는 2018년까지 62세로 연장하고 연금 전액 수령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르코지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법안이 국회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표결을 통과했다. 찬성 336표, 반대 233표. 집권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다수당인 상황에서는 예정된 결과였다. 이 법안은 11월 중, 헌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르코지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합동위원회의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다음날인 28일과 11월 6일에도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강력히 반발했으나, 28일에 있었던 총파업에서는 시위 참가자 수가 이전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으며, 한 달여간 파업을 이어온 항만노조가 파업 중단을 선언하고 12개 정유공장도 투표를 통해 업무를 정상화하는 등 이미 추진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대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11월 6일로 예정된 8차 국민행동의 날 시위의 성공 여부도 미지수다. 사르코지 정부는 지난해 95억 유로를 기록했던 연금 재정 적자가 올해에는 110억 유로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일요신문(JDD)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Ifop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니콜라 사르코지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2007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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