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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24일 보도했다.
  호르스트 제호퍼 소비자장관 (기시당)은 이런 사실을 발표하며 음식점에서도 금연을 실시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호퍼 장관은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이성적이며 필요하다"며 "양로원, 병원, 그리고 행정부 건물에서 완전 금연을 법으로 규정한다" 고 말했다.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의 흡연에 대해 제호퍼장관은 "업체들이 금연좌석을 더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녹색당은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금연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매우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레나테 퀴나스트 녹색당 원내총무는 "제호퍼가 음식점에서 금연조치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말 각 주 보건부장관들도 법원과 근거리 교통시설, 병원, 양로원, 학교 등에서 금연을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독일정부는 지난 2003년 세계보건기구 (WHO)의 '담배소비억제'를 위한 협약을 서명하고 비준했다. 이 협약은 폐쇄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공공교통, 공공건물에서 간접흡연의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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