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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3 21:05
습관적 졸음 운전자 운전면허증 받지 못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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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인 피로에 기인하는 습관적 졸음 운전자는 앞으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간지 디벨트가 11일 보도했다. 교통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습관적 졸음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 발급을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리하르트 쉴트 교통부 대변인은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화물운전사나 버스 운전사, 택시 기사들만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운전면허증을 새로 교부할 때나 혹은 갱신할 때 습관적 졸음 운전 항목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미 관련 법규 개정법이 준비돼 있으며 검진과 운전자의 발언을 근거로 습관적 졸음 항목도 점검이 됐었다. 다만 이런 점검 항목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을 뿐이다.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통사고의 25%가 졸음운전 때문에 발생할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한 사안이다. 또 관련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약 10%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기 때문에 낮에 심각한 졸음에 직면한다. 연방도로관리처는 과도한 피로는 화물차 교통사고에서 2번째로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독일 보험협회의 자동차 사고조사에 따르면 화물 자동차 사고의 24%가 잠 때문에 발생했다. 때문에 직업 운전자들이 졸다가 사고를 낼 확률이 매우 높다. 교통부 대변인은 법이 내각에서 통과되고 하원을 통과한 후 연방상원에서 예정대로 처리될 경우 오는 여름부터 이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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