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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9 18:51
내년부터 근거리 기차도 도착지연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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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개주에서도 근거리 기차의 지연배상에 대해 고객에게 배상금이 지불된다고 일간지 디벨트가 16일 보도했다. 도이체반은 고객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이제까지 원거리 기차 (Fernverkehr) 고객에게만 제공되던 도착 지연 배상금을 근거리(Nahverkehr) 승객들에게도 지불한다고 밝혔다. 바덴-뷔르템베르크, 튀링엔, 작센-안할트 등 3개주의 경우 도이체반과 일부 사설 철도운영업체도 내년 1월1일부터 근거리 기차가 1시간 늦게 도착할 때부터 도착 지연배상금을 지불한다. 작센-안할트주의 칼-하인츠 데레 교통장관은 “몇 달전부터 도이체반과 이 문제를 협의해 왔다”며 “내년 초부터 도착 지연 배상금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그는 “이런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철도여행이 더 인기가 있어 승객들을 더 끌어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튀링엔주 안드레아스 트라우트 페터 교통부장관도 “도이체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설 철도 운영업체도 도착 지연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거리 운행 열차의 시간엄수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독일=유로저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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