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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 10:26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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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부터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고 개인파산절차도 간소화된다.      주간경제지 비르츠샤프츠보케는 구랍 29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일부를 요약해 싣는다.
1)        상속세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부동산 산정가격의 60%만 과세표준이 된다. 2008년부터는 부동산 가격을 산정할 때 시가를 좀 더 잘 반영하게 된다.
2)        개인파산신고절차의 간소화
빚이 너무 많아 파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법원에 신청을 내면 되고 법원이 이를 점검한다. 이전처럼 법원이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3)        연말정산
이제까지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2년전까지만 소급해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5년전 것 까지 세금환
급이 가능하다.
4)        청소부나 미장이의 고용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거주하는 독일인이 청소부나 미장이를 고용할 경우 이들에게 지불한 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제까지는 국내에서 이들을 고용할 경우에만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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