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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14:51
집주인 계약서 수정은 1년 이내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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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임차인과 체결한 월세 계약서 부대비용 내용을 계약 체결후 1년이내에만 수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시사주간지 포쿠스 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서상의 부대비용에 대해 계약 체결후 1년 이내에 변경 내용을 통보해야 하고 이럴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2003년 한 세입자는 집주인이 부대비용과 관련해 계약서 조항을 내용으로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집 주인은 이에 대해 2005년 수정된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세입자의 요구를 거부하자 세입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번 판결에서 집주인이 부대비용 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계약 체결후 1년 시한인 2004년말에 종료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유로저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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