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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어린이들이 탄생과 동시에 투표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정당활동 관여를 제안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46명의 국회의원이 당내 교섭 단체 경계를 넘어서 청원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독일에서는 연방과 주 선거에서 18세 이상의 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물론 각 주에 따라 다르며, 지방 선거에서는 16세 이상의 시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통신사(dpa)에서 제시한 공식적 통계에 따르면 현재 1400만 명의 시민이 나이 제한으로 인하여 투표권을 상실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약 17%의 독일 시민은 투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당(Union), 사민당(SPD), 자민당(FDP)은 아이의 탄생과 동시에 투표권을 부과하는 제안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또한 사민당의 전 가정부장관 레나테 슈미트(Renate Schmidt)와 연방 부의장 볼프강 티어제(Wolfgang Thierse), 자민당 사무총장 딕 니벨(Dirk Niebel)도 이것에 함께하고 있다고 9일 베를리너 짜이퉁신문(Berliner Zeitung)이 보도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제출한 안건에 따라 기본법 38번째 조항 “선거권은 18세가 되는 자에게 부여된다.“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안건이 이미 2005년 6월에 제출 되었었지만, 헌법상의 이유와 실질적인 의구심과 의혹의 이유 제시로 법안 통과가 실패했다. 한 예로 아이들 부모의 정치적인 의사가 아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있었다.  



(사진:www.zeit.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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