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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5 00:32
니더작센주, 조류독감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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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더작센 주의 클로펜부르크 지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니더작센 주의 모든 가금류들이 축사 안으로 들어가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포커스 지가 지난 12월 12일 보도하였다. 하노버에 위치한 농업부는 새로 발병한 조류독감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지난 금요일에 니더작센 주에서 키우는 전체 가금류의 2/3를 반드시 축사에서 키워야 할 의무의 효력을 배제하는 예외적 허가를 철회하였다. 이러한 예외적 허가의 철회로 인해, 가금류들은 무조건 축사 안이나 가금류를 안전하게 가둘 수 있는 울타리 안에 가두어야 한다고 농업부의 대변인이 밝혔다. 덜 위험한 병원체인 H5N2 조류독감의 발병 이후 클로펜부르크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29,000 마리의 칠면조가 폐사되었는데, 농업부에 따르면 이번 조류독감의 병원체가 덜 위험한 것이긴 하나, H5N2 역시 높은 전염성 질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금류들을 다시금 축사에서 키우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로서는 이번 조류독감 발병의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류독감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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