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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dpa 전제)

다음 달 함부르크 주 정부에 소개될 범죄통계에 따르면 함부르크에서 경찰관에 대항한 건수가 전년보다 7.7% 증가한 1153건이라고 벨트 지가 보도하였다. 독일 경찰노동조합(Deutschen Polizeigewerkschaft: DPolG)의 주 대표인 요하임 렌더스(Joachim Lenders)에 따르면, 경찰관에 대한 이러한 폭력행위 건수는 2004년도의 1161건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 렌더스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무선순찰차를 파괴하는 범죄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경찰관에 대한 대항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재의 법률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위협의 효과를 완전히 믿고 있으며”, 1999년부터의 해당 범죄의 증가율이 40%가 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는 또한 이러한 통계 수치는 실제의 수치를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이 아니며, 경찰관에 대한 공격행위는 실제로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경찰이 일반인의 대항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으면, 이는 통계상으로는 대항 행위가 아니라 신체 상해로 집계된”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함부르크에서는 지난 주말에만 해도 무려 10건의 경찰관에 대한 폭력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주로 음주 범죄자들이 경찰관에게 대항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사창가에서 한 범죄자가 여성경찰관의 열린 입에 침을 뱉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경찰관은 이 행위자가 타액으로 옮길 수 있는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인지를 확인해야만 했다고 한다. 함부르크 경찰관 노동조합 대표인 렌더스는 "이러한 사건는 용인할 수 없는 사례이며, 이러한 사람은 재범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처벌되어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관에 대한 대항 행위는 대부분 성인에 의해 행해지는데, 경찰관에 대한 대항 행위의 약 79.5%가 21세 이상의 사람에 의한 것이며, 성년자를 함께 계산한다면 90% 이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작년에는 주로 가택침입과 관련되는 7명의 미성년자가 경찰에 대항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한편 함부르크의 주 정부도 경찰관 노동조합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주 정부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폭력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찰에 대한 공격행위는 결코 경미한 범죄가 아니며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대항 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의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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