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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23:55
독일 연방정부, 강화된 총기법 개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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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애호가들 및 사냥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연방정부가 무기소지자의 통제를 보다 더 강화하는 총기법안을 입법할 것으로 보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정부는 총기법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페인트볼이나 레이저를 이용한 전투게임 등에 대한 금지도 이에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안은 아직 최종 합의된 것은 아니며, 5월 말경에 연방의회에서 결정이 되고 올해 9월의 선거 전에 최종적으로 법률 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총기법 강화방안 중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위법행위에 대한 의심이 없는 경우에도 총기소지자에 대한 검사/통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라고 한다. 또한 이번 총기법 개정안에 따르면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총기를 보관하고 이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무려 3년의 징역형까지 부과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상대방을 죽이는 시뮬레이션 게임들도 앞으로는 위법한 행위로서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이 규정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게임시설의 운영자들이 새로운 법률 상태에 적응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한다. 또한 대구경 소총의 사격 가능 나이제한을 현재의 14세에서 18세로 올리고, 해당 관청은 총기소지자들이 총기소지 조건을 계속해서 충족시키고 있는 상태인지를 자주 검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매 3년 마다 심사를 해 왔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한 사면 규정은 생기는데, 연말까지 불법적인 무기를 반납하면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총기법 강화방안은 총기법 강화 찬반 양쪽 모두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선 연방범죄청(BDK)과 빈넨덴(Winnenden)의 유가족들은 이번 총기법 강화조치가 매우 미흡하며, 사실상 총기 로비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총기소지자들과 연방 사격협회 등은 이러한 총기법 강화방안이 총기소지자들을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빠뜨리는 것이라 비판하였고, 전투게임의 금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과도한 행동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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