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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00:56
연방행정법원, 폐지 처리에 대한 권한은 시가 우선적으로 지닌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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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행정법원이 폐지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벨트 지가 보도하였다. 라이프찌히에 위치한 연방행정법원 제7부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고등행정법원이 킬(Kiel)의 민영 폐지처리업자의 권리를 인정해주었던 원심판결을 깨고, 모든 시민들은 민영 폐지처리업자가 아니라 공법상의 폐지처리권자에게 자신의 폐지를 넘겨주어야만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해 폐지가격이 1톤당 20유로 정도 하던 것이 갑자기 80유로까지 치솟으면서, 킬(Kiel) 시에서 민영 폐지처리업자가 자치단체가 설치해놓은 폐지수거통들과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폐지 수거통을 가져다 놓고 폐지를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한다. 킬(Kiel) 시의 변호사는 민영 폐지업자들이 자치단체가 설치해놓은 폐지 수집통과 유사한 것을 설치해놓아서, 마치 자신들의 폐지수거통 역시 공적인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일환인 것처럼 보이게 해 놓았다고 비판하면서, 이들의 행위가 폐지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방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폐지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권한은 공법상의 처리권자에게 존재“한다고 판결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리를 위한 폐지수집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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