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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6 12:23
8월1일부터 바이에른 주에서도 동성애자 반려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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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1일부터는 바이에른 주에서도 동성애자들이 호적사무소에 가서 동성애자를 반려자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바이에른 룬트풍크가 보도하였다. 지금까지 바이에른 주에서는 동성애자 커플간의 결혼 내지는 반려자 신청이 호적사무소에서 허가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많은 동성애자 커플들은 그동안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그들의 결혼 내지 파트너쉽 관계를 공증받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한다. 기사당(CSU)과 자민당(FDP) 연립정부는 지난 2008년 가을에 있었던 연정 협상 당시 이 부분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었는데, 최근에 와서야 주의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연립정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자민당(FDP) 측에서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바이에른 주에서도 동성커플들이 정식으로 호적사무소에 가서 결혼 및 반려자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이에른 주의 사회적 톨레랑스(관용)를 위한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바이에른 주의 녹색당 역시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바이에른 주 전역의 호적사무소들이 이번 법률 개정안에 따른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녹색당의 주장에 따르면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호적사무소들이 동성커플들의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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