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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중고차 판매자들이 특정한 자동차 부속품에 대한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해당 부속품의 정비 및 수리를 정해진 자동차 정비소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로 인해 앞으로 중고차 구매자들은 자동차의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중고차 판매자에게서만 정비를 받아야 한다거나, 다른 곳에서 정비를 받으려면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이번 판결과 관련한 소송의 원고는 메르세데스 벤츠 C 클래스의 중고차 구매자였는데, 그는 생산된 지 10년되었으며 주행거리가 88,000km 였던 이 차를 구매하면서, 자동차의 품질보증과 관련된 부속품의 정비는 판매자에게서만 받는다고 서면으로 계약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거리 상의 이유로 판매자로부터 직접 차량을 인계받지 못하고 다른 정비소에서 차량을 인도받은 상태였는데, 약 6개월이 지난 후에 주행거리 10만킬로-정기검사를 받으면서 모터의 이상을 발견했다고 한다. 물론 다른 정비소에서 모터의 이상을 발견하였는데,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다른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모터의 이상에 따른 품질보증료 1000유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고차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불이익”을 의무로 지운 것이며, 구매자가 판매자의 정비소에서 차량을 정비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있어 “수인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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