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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6 23:26
도이체 반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110만 유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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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체 반이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11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도이체 반이 이번 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은지 14일 이내에 항소하여야 하는데, 도이체 반은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도이체 반에 대한 이번 과태료 부과결정은 그 동안 여러 해에 걸쳐 직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 대량의 정보수집과 이메일 불법 통제 등을 해온 것에 따른 것이다. 올해 초에 드러났던 도이체 반의 이러한 불법 정보수집은 도이체 반은 고위직들을 사임하게 만들었는데, 당시 도이체 반의 회장이었던 하르트무트 메도른(Hartmut Mehdorn) 역시 이 사건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이체 반은 내부 직원들의 부정부패의 단속을 위해 1998년과 2006년 사이에 5번에 걸친 불법 정보수집과 정보분석을 실시했었다고 한다. 심지어 부분적으로는 직원의 가족들에 대한 정보도 수집을 했었으며, 더 나아가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직원들에 대한 정보와 이메일 및 저장장치 등의 수집을 지시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사진 - AFP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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