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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민자가 외국에서 취득한 직장경력 등이 독일에서도 더 쉽게 인정될 전망이라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내각은 2010년까지 통일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전까지는 EU 국가의 국적을 지닌 이민자만이 취득한 학력 및 경력이 독일에서 그대로 인정되었다. 한편 교육에 관한 입법권은 각 주에게 속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규율은 16개의 독일 연방 주의 규율이 각각 다른 상황인데, 이것도 역시 변경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독일에 전문인력의 부족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네트 샤반(Annete Schavan) 연방 교육부장관은 „이러한 조치는 국가 경제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라고 강조하였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충분한 전문인력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인구구성비와도 관련이 있는데, 2020년까지는 2007년에 비해 25세 이상의 연령층이 약 310만명 정도 더 적어진다고 하는데, 이는 약 15% 정도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장관에 따르면 예정된 새로운 규율에 따르면 경험이 많고 숙련된 전문인력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많은 전문인력들이 그동안 외국에서 졸업했기 때문에 이 곳에서 자신의 직종에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외국 학력 인정은 독일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사진: a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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