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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8 14:40
연방사회법원, 실업급여II 수령자들의 자녀 의류비용 청구권 없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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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셀(Kassel)에 위치한 연방사회법원이 실업급여II 수령자들이 자신의 자녀를 위한 의류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사회법원은 아이들의 신체적 성장 및 옷의 마모 등으로 인해 짧은 시간적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의류비용의 추가 청구는,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곤란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한다. 이번 재판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거주하는 한 가족이 자신의 3살된 자녀와 4살된 자녀를 위해 추가로 448유로의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이번 재판을 담당한 연방사회법원의 제14부 판사들은 그러한 필요비용은 1회성 비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비용에 속하는 것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한 의류비용은 이미 통상적인 실업급여II에 충당되어 있는 것이라 판시하였다고 한다. 이번 사회법원의 판결은 지난 2월 9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내려진 최초의 실업급여II 관련 판결인데, 당시 칼스루헤에 위치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번 사안과는 다른 사안에 대해 실업급여II의 자녀와 성인에 대한 통상급여액을 새롭게 계산해야만 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다. 새로운 계산방법에 대한 입법기한은 올해 말 까지이며, 이 기간 전까지는 자녀들에 대한 급여액은 현재 통용되는 규정이 계속 유효하다고 한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6세 이하의 자녀들에 대한 급여액은 성인에 대한 급여액의 60%이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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