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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Job Center)의 유지를 위한 기본법 개정이 이르면 여름 휴가기간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의 명확한 권한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았던 고용센터를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연방내각은 이를 위한 기본법의 개정을 승인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연방 내무부는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기본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연방의회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장기간의 협상 끝에 결국 지난 주에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 그리고 야당인 사민당이 기본법 개정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연방 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연방과 주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장기실업자에 대한 서비스제공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는 헌법상의 규정에 부합하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기본법 개정은 7월 초로 예정되어 있으며 연방상원의 여름휴가기간 이전에 처리가 될 것이라고 한다.
기본법 개정 외에도 고용센터의 개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연방법률을 통해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연방과 각 주 및 자치단체들간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연방정부는 4월 21일에 이러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연방법률안을 작성하여 연방내각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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