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10.04.30 17:31
연방 교통부장관, 동승자 탑승을 전제로 만 17세부터 운전면허 부여할 방침
조회 수 1213 추천 수 0 댓글 0
연방 교통부장관인 페터 람자우어(Peter Ramsauer)가 지금까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어왔던 동승자 탑승을 전제로 한 만 17세에 대해 운전면허 부여를 독일 전역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람자우어 장관은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이러한 규정이 독일 내에서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람자우어 장관은 이러한 계획 추진에 대해 „이미 좋은 경험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니더작센 주에서는 2004년부터 동승자 탑승을 조건으로 만 17세부터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왔었다고 한다. 니더작센 주에서는 만 16세 6개월부터 운전면허교습학원에서 운전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7세 때에 이러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교부해왔는데, 동승자는 반드시 관청에 등록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한다. 동승자의 요건은 우선 최소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가용 운전면허를 소지한 지 5년이 넘고, 또한 운전과 관련한 벌점이 3점 이하여야 한다고 한다. 동승자는 최대 5명까지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 (사진 - ddp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