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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의 법무부장관들이 절도나 상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주된 형벌수단으로서 운전면허를 박탈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지난 주 목요일부터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법무부장관 컨퍼런스의 회의일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니더작센 주의 법무부장관인 기민당 소속의 베른트 부제만(Bernd Busemann)은 „현재 징역형을 살고 있는 범죄자의 숫자가 너무 많으며 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그 숫자가 너무 적다. 한시적인 운전면허박탈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있는 형벌수단이며 나아가 징역형을 대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방안에 대한 대다수의 주들이 동의의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연방의회 내무위원회 의장인 기민당 소속 볼프강 보스바흐(Wolfgang Bosbach) 의원도 이러한 방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는 „이것이 범죄자들에 대한 인상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으며, 범죄자에 대한 위협적인 효과와 교육적인 효과를 갖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또한 대다수의 일상적인 범죄들에 있어 집행유예없는 징역형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이에 반해 범죄자들에 대한 위협적인 효과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성과 개인적인 주권을 제한하는 형벌로서의 운전면허박탈은 특히 21세 이하의 젊은 범죄자들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이에 반해 자민당의 연방의회의원단의 법정책 대변인인 크리스티안 아렌트(Christian Ahrendt)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그는 운전면허박탈이라는 형벌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범죄자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으며, 다른 범죄자들에게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였다고 한다. 그는 운전면허소지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운전면허박탈이라는 형벌을 부과하게 되면 다른 범죄자들은 이보다 가혹한 징역형이나 더 가벼운 벌금형을 받게 되어 형평에 맞지 않게 된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였다고 한다. 그는 „주된 형벌로서의 운전면허박탈은 특정한 인적 그룹에 대한 특수한 제재수단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일의 형법시스템을 개선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독일에서는 주된 형벌로서의 운전면허박탈은 교통범죄와 관련해서만 활용되고 있으며, 과거에도 이미 한 차례 일반적인 형벌로서의 운전면허박탈을 도입하고자 했던 법안이 운전면허를 지닌 선택된 범죄자들에게만 과해지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쳐 좌절된 바 있다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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