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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가 그간 논란이 있었던 병역의무기간의 6개월로의 단축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로 인해 오는 7월 1일부터 입대하는 사람의 병역의무기간이 기존의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며, 대체복무기간 역시 마찬가지로 6개월로 단축된다고 한다. 대체복무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에 6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복무한 사람들이 12월 31일자로 복무의무가 면제된다고 한다.
병역의무기간의 단축은 그간 논란이 되어왔었는데, 연방의회는 303명의 찬성과 250명의 반대, 기권 1명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참고로 녹색당과 좌파연합은 병역의무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했으며, 사민당은 이에 반해 군입대를 원하는 젊은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 병역제도를 제안했었다고 한다.
한편 독일 기본법상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대체복무제도는 앞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6개월 이하로 운영되며, 자발적인 복무기간 연장은 복무 시작 후 2개월 안에 복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능하다고 한다. 자발적인 복무기간 연장은 최대 23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사진 - Hamann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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